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2일 「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공고했다(제2024-140호). 1. 제정 이유 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23.9.14.공포, 이하“법”)으로 소득안정비용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24.3.15 시행)에 따라 법 시행령에서 이동(반출)제한 명령 이행 가축의 소유자(위탁사육포함)에 소득안정비용을 지원하는 범위ㆍ기준·절차 등 고시 위임함. 나. 개정 법에 따른 시행령 개정 내용(제12조의2제3항)에 고시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 새로운 고시 제정 운용 필요함. 2. 재검토기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제출의견 보낼 곳 - 일반우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 전자우편: kiojlh@korea.kr - 팩스: 044-868-0628 본 고시의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신동인)은 3월 14일 전국 지자체 담당자와 함께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비발생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모의 도상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전국 167개 시‧군 중 42개 시‧군 발생, 125개 시‧군 비발생(‘24.3.13일 기준) 이번 모의 도상훈련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역량강화 교육(3월 14~15일, 전북 무주 덕유산리조트)’의 일환으로 실시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부산광역시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등 전국 어느 곳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전남, 전북 등 비발생 지역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모의훈련은 전북 남원시 주천면(지리산 인근)에서 주민이 야생멧돼지 폐사체를 신고한 것을 가정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리지역 변경, ▲발생지역에 열화상 무인기(드론) 및 폐사체 탐지견 집중 투입, ▲야생멧돼지 포획에 사용한 총기 및 엽견의 소독 관리 강화, ▲정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 합동 현장점검단 파견 등 실제 상황처럼 펼쳐졌다. 이와 함께 ▲아프리카돼지열병 인위적 확산 차단 대책(환경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2월 28일 중수본 회의실(정부세종청사 5동)에서 농림축산식품부(방역정책국장)-환경부(자연보전국장)간 회의를 개최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인위적 확산 차단 대책」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월 부산시*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되었고, 올해 1월 파주시 양돈농장**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인위적 전파로 추정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양 부처의 공통된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 야생멧돼지 ASF 발생 최인접지역인 포항, 청송으로부터 104㎞ 이격 ** ‘20.12월 이후 현재까지 파주시 야생멧돼지 ASF 미검출 및 발생농가 주변 토양‧물 시료 9점도 불검출 이번 대책은 ▲사육돼지 관리(농식품부 주관), ▲야생멧돼지 관리(환경부 주관), ▲담당자 역량제고(농식품부·환경부) 3가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사육돼지 관리’는 농장주, 외국인 노동자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 교육을 하고 전용 프로그램(영상물, VR 등)을 개발·보급한다. 아울러 19개 위험지역 시군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와 예찰을 강화하고, 가축·분뇨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위성환)는 무인 멀티콥터(드론, 열화상 드론/소독 드론)를 활용하여 야생멧돼지 수색·기피제 살포를 추진하여 양돈장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차단을 지원하고 있다. 방역본부 사업처장은 경북 영덕의 ASF 발생에 따른 야생멧돼지 특별 수색을 지원하는 경북 영천군 일원(삼성산, 성산, 자옥산, 도덕산 일대) 현장에 지난 2월 7을 방문하여 드론 수색 현황을 점검하고 근무하는 직원격려 및 안전을 당부하였다. 경북지역 야생멧돼지 ASF 확산에 따라 확산 차단선 구축을 위해 지난 2월 6일부터 드론 전담팀 6개조 20명이 열화상 드론을 활용하여 수색 지원을 하고 있다. 이날 방역본부는 야생멧돼지 14두를 검색하여 위치정보를 영천시와 경주시에 제공하였으며 3월 말까지 열화상 드론을 활용한 수색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또한 ASF에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양돈장으로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농장 주변에 소독용 드론을 투입하여 기피제를 살포하였으며(지난 1월, 경북 영덕·울진·청송·포항 지역 양돈농가 26호), 경남지역 양돈농가(18호)를 대상으로 기피제 살포하고 소독 등 항공방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역본부는 “드론을 활용한 수
경기도는 지난달 파주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관련해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돼지를 명절 전 도축 출하할 수 있도록 해 돼지고기 물가안정에 기여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8일 파주시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인근 10km 내 양돈농가 57호는 이동제한 조치 중이다. 돼지를 도축 출하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에서 출하 전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를 하여 이상이 없어야 하고, 출하된 돼지는 도축장에서 생체·해체검사뿐만 아니라 전두수 채혈 정밀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을 때만 지육 반출이 허용된다. 북부동물위생시험소는 그간 철저한 방역대 관리와 역학관리를 했으며, 사육 중인 돼지에 대해 두 차례의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돼 농림축산식품부에 빠른 출하를 건의했다. 이에 지난 2월 4일부터 지정 도축장으로 돼지 출하를 조건부 승인받았다.
대한한돈협회(손세희 회장)는 2월 7일 농림축산검역본부 안용덕 인천공항지역본부장을 찾아 그간 한돈산업 발전에 대한 공로로 감사패를 전달했다. 손세희 회장은 감사패를 전달하며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국장을 역임하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을 포함한 다양한 방역 활동에서 보여준 탁월한 리더십과 헌신적인 노력에 대해 감사하다고 밝히고 안 본부장의 이러한 노력이 한돈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손세희 회장은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경검역에서도 현실성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질병의 국내 유입을 철저히 차단해 줄 것을 요청하며, 특히 설 명절을 맞이하여 국경 검역에 더욱 매진해 달라는 당부의 말도 함께 전달했다. 안용덕 본부장은 한돈농가에 감사함을 전하면서 “설 명절을 앞두고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국경검역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기”라며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해외 여행자 및 귀성객 이동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국경검역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용덕 본부장은 지난 2월 5일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장으로 인사 이동했
경기도 파주시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가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에 나선 결과 인근 양돈농가는 모두 음성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1월 18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파주 양돈농가의 돼지 2,375두와 오염물을 1월 20일 모두 매몰 처리하고 농장 내외부 및 주변 지역을 일제 소독했다. 이어 전파를 막기 위해 가축방역관 37개반 74명을 동원해 10km 내 양돈농가 57호와 역학 농가 30호의 돼지에 대한 임상검사와 정밀검사를 했으며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또 발생농장에 출입한 차량이나 관련 차량 11대와 출하 도축장에 대한 환경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와 전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방역대 농가 등에 대한 임상검사와 정밀검사를 1월 25일까지 추가할 계획이다. 방역대 양돈농가에 대해서는 매일 임상예찰을 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최근 경북 영덕(39차, 1.15.), 경기 파주(40차, 1.18.) 농장 발생 등 확산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1월 24일부터 26일까지 ‘접경지역 등 고위험 시·군․구 대상 정부 합동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시·도 합동 점검반(9개반 18명)을 편성, 접경지역인 강화(인천), 파주·김포·연천·포천(경기), 철원·화천·인제·고성(강원)과 춘천·홍천·양양(강원), 영덕·안동·의성·포항·영천(경북), 기장․사하(부산) 등 19개 고위험 시·군․구 대상으로 한다. 점검반은 해당 시군의 관내 양돈농가 대상 예찰·점검·소독지원,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방역관리 상황과 농장의 방역·소독시설 설치·운영,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차단방역 실태를 꼼꼼히 점검한 후, 미흡 사항은 즉시 시정·보완토록 하고 규정 위반 농가는 행정처분 등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중수본은 겨울철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위험 증가에 따라 지난해 12월에도 정부 합동으로 접경지역 등 발생 우려 지역 시군에 대한 특별 합동점검 한 바 있으며, 향후 주기적인 합동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에서 지난 1월 14일 포획된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1월 18일 양성으로 확인되어 역학조사 및 긴급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년 12월 21일 부산 금정구에서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역 최초로 발생한 이후 29일만에 부산광역시에서 추가로 발생이 확인되었다. 지난해 12월 부산 금정구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당시 최인접 발생지점인 청송군, 포항시와는 100km 이상 떨어져 있어 인위적 요인에 의해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부산에서 두 번째로 양성이 확인된 야생멧돼지는 금정구 발생지점으로부터 17km 떨어진 사상구 엄광산에서 포획된 것으로 해당 지역은 시가지로 둘러싸여 있어 기존 발생지역에서 감염된 멧돼지가 이동하기에는 어려운 지역이다. 환경부는 1월 18일 부산시와 사상구, 금정구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관리 실태를 긴급 점검하고, 부산시청과 사상구청, 금정구청 담당자에게 철저한 방역관리를 요청했다. 또한 바이러스의 확산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발생지점에 대한 소독과 방역조치를 하고 반경 10km 내 폐사체 수색과 포획 등을 강화하는 한편, 전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1월 15일 경북 영덕군 소재 양돈장(480여 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올해 처음 발생하였고, 1월 18일 경기 파주시 소재 양돈장(2,300여 마리 사육)에서 추가 확진됨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였다. 경기 파주시 소재 양돈장의 농장주가 1월 18일 폐사 증가에 따라 방역 기관에 신고하였고,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인되었다. 이는 2019년 9월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첫 발생 이후 전국에서 40번째* 발생이고 파주지역에서는 6번째 확진 사례이다. * 연도별 발생(건) : (’19) 14 → (‘20) 2 → (‘21) 5 → (‘22) 7 → (‘23) 10 → (‘24.1.) 2 중수본은 우선 경기 파주시 소재 양돈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 둘째, 농장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파주시와 인근 6개 시군(경기 김포·연천·포천·양주·고양·동두천) 및 강원 철원군에 대해 1월 18일 18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