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전남 고흥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항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반경 10km 이내 가금농장 없음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 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며, 전국 오리농장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 현재 정밀 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약 1~3일 소요 예상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2월 4일 오전 11시부터 12월 5일 오후 11시까지 36시간 동안 “전국 오리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 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12개반, 24명)을 구성하여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10월 19일 충남 서산시 소재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병이 처음으로 발생한 이후 서해안 중심으로 충남과 경기의 소 사육 농장에서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충북 음성군, 강원 양구군에서도 추가 발생하는 등 총 29건이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 럼피스킨병은 소에만 발생하는 가축전염병으로서 사람에게 전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은 아님 중수본은 럼피스킨병 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 중이다. 발생 즉시 발생농장 살처분, 일시이동중지*, 긴급 소독 등의 초동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발생농장 인근지역 긴급 백신 접종, 흡혈곤충 방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백신 접종 후 항체형성까지 약 3주가량 소요되고 현재까지의 발생 추세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추가 발생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 10.20(금) 14시~10.22(일) 14시(48시간) 전국 소 사육농장, 관련 작업장 등 → 10.22(일) 14시~10.24(화) 14시(48시간) 인천, 경기, 충남 / 10.23(월) 11시~10.24(화) 14시(27시간) 충북 → 10.24(화) 13시~10.25(수) 13시(24시간) 강원 중수본은 이에 따라 우선, 사전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지난 10월 20일 충남 서산시 소재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병이 최초 발생한 이후 서해안 중심으로 충남과 경기의 소 사육 농장에서 10건*이 발생하였고 추가 신고가 있다고 밝혔다. * 경기 3건(김포 1, 평택 2), 충남 7건(서산 5, 당진 1, 태안 1)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유입에 대비하여 사전에 백신을 비축(54만 마리분)하고 긴급행동지침(SOP)을 제정하는 등 준비해 왔으며, 림프스킨병은 백신으로 방어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백신 접종과 백신 항체형성(3주)을 거쳐 안정화될 때까지 차단방역 등 전국의 소(牛) 사육 농장의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백신 접종 사전 비축 중인 백신 물량과 발생상황 등을 감안하여 10월 말까지 신속하게 방역대 내 소(牛) 사육 농장에 긴급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백신 170만 마리 분을 11월 초까지 추가 도입하여 위험도가 높은 경기‧충남권 등의 모든 소(120만여 마리)에 대한 긴급 백신 접종할 계획**이다. * 발생농장 방역대 내(최초 발생농장 반경 20㎞, 추가 발생 반경 10㎞) 소 농장 백신접종 ** 긴급 백신 구매예산은 재정 당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지난 9월 25일 강원도 화천군 소재 양돈장(1,500여 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인됨에 따라 9월 26일(화),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환경부·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계기관과 지자체가 참석하는 중수본 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발생상황을 진단하고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 발생상황 강원도 화천군 소재 양돈장에 대한 상시 예찰 검사과정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축(4두)이 확인되었고, 올해 양돈장에서 발생한 10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중 강원도에서 4건이 발생하였다. * 강원[철원(1.11, 7.18.) 양양(2.11.), 화천(9.25.)], 경기[포천(1.5, 3.19, 3.29, 3.31, 4.13.), 김포(1.22.)] ■ 방역 조치사항 첫째, 중수본은 강원도 화천군 소재 양돈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 조치 중이다. 둘째, 농장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화천군과 인접 시군 5개 시군(강원 철원·춘천·양구, 경기 포천·가평)에 대해서는 9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는 전북 순창군 소재 산란계 농장(154,800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항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반경 500m 이내 가금농가 없음, 500m~1km 이내 오리사육 농가 없음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후 전국 산란계 농장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추가 발령한다고 밝혔다. * 현재 정밀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약 1∼3일 소요 예상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1월 5일(토) 12시부터 11월 6일(일) 12시까지 24시간 동안, “① 전라북도 전체 가금류 사육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 ② 전국 산란계 농장 및 관련 시설(식용란 선별포장업체·식용란수집판매업체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 농장에서 사료가 부족하여 공급이 필요하거나, 산란계 질병관리등급제 ‘가’·‘나’ 농장의 경우 식용란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 등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동 허용(해당농장 전용 계란 운반 차량에 한함) ※ (기 발령) 충북도 전체, 세종시, 충남 천안시, 해당 계열사(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9월 19일 강원 춘천시 소재 양돈장(7,000여 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돼지 폐사체를 발견한 농장주 신고를 접수하고 해당 농장의 시료를 정밀분석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확진되었다. 중수본은 강원 춘천시 소재 양돈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가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통제,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 중에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발생 농장(7,000여 마리 사육)에서 사육 중인 전체 돼지에 대해 살처분하고, 방역대(10km) 내 농장 및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농장 등 총 43개 농장에 대해서 정밀검사는 물론 강원도 전체 양돈장(200개 농장)에 대해서 임상검사를 한다. 그리고 강원권역 농장의 돼지·분뇨의 권역 밖 이동을 금지*시켰다. * (종전) 임상 또는 정밀검사 후 음성일 경우 권역 밖 이동 허용 → (강화) 권역 밖 이동 금지 한편 발생 농장 반경 500m 이내에 다른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5월 26일 강원 홍천군 소재 돼지농장(1,500여두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돼지 폐사체를 발견한 농장주 신고를 접수하고 해당 농장의 시료를 분석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확진되었다. 중수본은 강원 홍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가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통제,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 중에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을 위해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발생농장(1,500여두 사육)에 대해서는 전 두수 살처분하고 홍천군 양돈농장(15호, 41,000여두)에 대한 긴급 정밀검사와 강원도 전체 시군 돼지농장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한다. ※ 발생농장 반경 500m 내에는 돼지농장이 없으며, 500m~3km 내 1호(3,000여두), 3km~10km 내 8호(16,500여두)가 소재 또한 5월 26일 오후 6시 30분부터 5월 28일 오후 6시 30분까지 48시간 동안 경기‧강원의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출입차량‧관련 축산시설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월 4일 천안 토종닭 농장(약 33천마리 사육)에서 올겨울 처음으로 토종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31차, H5N1형)되었다고 밝혔다. * (가금농장 발생) 31건(11.8.~, 산란계 11, 육계 2, 오리 16, 토종닭 1, 메추리1 / 경기 2, 충북 6, 충남 7, 세종 2, 전북 4, 전남 10) 중수본은 “최근 충남북, 전북 소재 여러 축종의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연이어 발생하고, 경기·경남·강원 지역 야생조류에서 폐사체를 중심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검출되고 있어 방역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전국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2월 4일(금) 15시부터 2월 6일(일) 15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가금 농장·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축산차량을 대상”으로 발령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전국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12개반, 24명)을 구성하여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는 충북 음성 소재 메추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이 확인됨에 따라 전국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1월 9일(화) 11시부터 11월 11일(목) 11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가금농장·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등 관련기관 전파 및 가금관련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운전자 대상 문자메시지 전송 등 안내조치 * 농장에서 사료가 부족하여 공급이 필요하거나 알 반출이 불가피한 경우 소독 등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동 허용 중수본은 전국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24개반, 48명)을 구성하여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