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축산분야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참여할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사업비를 전액 국비(100%)로 지원을 받는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축종은 한육우, 젖소, 돼지가 해당하며 한육우, 젖소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장이 소재한 시군(읍면) 축산담당 부서에 신청할 수 있고 돼지는 하반기에 신청을 받는다. ※ 사업배정량(충북) : 한육우(7,613두), 젖소(521두), 돼지(64,420두) 사업배정량보다 초과하여 신청한 물량은 시도간 과부족 조정을 통해 재배정 예정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활동비(공익기능증진 직불금)를 지급 받는다. 저메탄 사료를 급여하는 조건으로 한육우는 마리당 연간 2만5천원, 젖소는 5만원을 지급하고, 돼지는 질소저감사료를 급여하는 조건으로 마리당 연간 5천원을 지급한다. 올해 탄소중립 프로그램 이행은 6월부터 10월까지 참여한 축종에 한해 활동비(공익기능증진 직불금)가 지급된다. 향후 농림축산식품부의 시범사업 성과평가(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청년들의 근로 기회를 늘리기 위하여 상반기 신규직원을 공개 채용한다. 특히 이번 채용에는 자립준비청년 및 정부 중앙행정기관 인턴 수료자에 가점을 부여한다. 채용 분야 및 인원은 ▲축산물품질평가직(6급) 4명, ▲운영직(다급) 3명, ▲계약직(장애인) 5명, ▲체험형 청년인턴 19명이다. 축산물품질평가직은 ‘축산법’에 따른 축산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및 외국어 능력이 기준점수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4명을 채용한다. 운영직은 국가보훈부의 추천을 받은 자만 응시가 가능한 ‘보훈특별고용’으로 상담 1명, 사무보조 1명을 채용하며, 관련 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사무보조 1명을 채용한다. 계약직의 경우 관련 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 사무보조 5명을 채용한다. 체험형 청년인턴은 근무 기간에 따라 3개월 근무 5명과 6개월 근무 14명을 채용하며 이 중 2명은 관련 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을 채용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입사 지원 시 성별·연령 제한이 없는 블라인드 방식을 따르며 필기와 면접전형에서 직무능력을 평가한다. 또한, 사회형평적 인력 확대를 위해 취업지원대상자·저소득층·다문화가족·이전지역
1. 머리말 2007년 축산인들을 대상으로 동물복지에 대해 강의를 했을 때가 생각난다. 당시만 하더라도 동물복지라는 단어는 생소하였고 다들 재미있는 얘기 정도로 가볍게 듣는 분위기였다. 몇몇 분들은 ‘동물복지’라는 용어에 웃기도 하고 몇몇 분들은 해외토픽인 양 재미있게 들었다. 적어도 약 15~16년 전 당시의 축산인들에게는 동물복지라는 개념이 낯설지만, 지금처럼 뒤죽박죽으로 섞여 있지는 않았다. 최근 들어 축산농가들 사이에서 동물복지가 최대 화두가 되면서 마치 백인백색(百人百色)의 모습을 띠게 되었다. 동물복지 전문가로서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보면 토론자도 참석자도 모두가 자기만의 생각으로 동물복지에 대한 정의를 내리며, 자기만의 경험을 토대로 동물복지 정책에 대해 옳고 그름을 따진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혼란은 동물복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동물복지 관련 정책들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국내의 가축사육은 유기축산, 동물복지축산, 그리고 일반 축산 3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이 3가지 가축사육의 기준에는 모두 동물복지 개념이 포함되어 있고 각각 조금씩 다른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갑진년의 새해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항상 골머리를 아프게 하는 환경문제는 여전히 많은 농가를 곤혹스럽게 한다. 가축분뇨의 처리 어려움 증가, 빠르게 증가하는 환경민원, 자주 바뀌는 환경 관련 제도로 인해 축산환경 문제는 모든 농가에게 숙제라고 느껴질 만큼 너무 어려운 사항이지만 앞으로도 원활한 업을 영위하기 위해선 등한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본고에서는 한돈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한돈협회의 가축분뇨 처리 및 냄새 문제 개선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이 원고를 통해 변하는 환경 이슈에 농가들이 효율적인 대응 및 준비하였으면 한다. 1. 가축분뇨 처리 관련 주요 변화 가. 정화방류 확대 및 주요 제도 개선 변화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분야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발표되면서 가축분뇨 처리와 관련하여 개별농가의 정화방류 시설 확대가 핵심 사항으로 발표되었다. 가축분뇨 정화방류 처리의 경우 국가 단위에서 탄소저감 실적으로 인정해주는 CDM(청정개발체제) 제도에는 탄소저감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제도적으로 탄소저감 실적을 인정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수계오염과 관련해서도 퇴·액비화 처리보다 훨씬 오염부하를 적게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가축분뇨법과 축산법에 따른 사육두수 기준 적용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가축 적정 사육두수 기준은 축산법을 따라야 한다는 명확한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육두수 기준 적용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가에 이 정보를 다시금 안내한다. 지난 몇 년간 축산법의 적정사육두수 기준과 가축분뇨법의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에 따른 가축분뇨법 배출허가증 상 적정 사육규모 기준이 일원화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큰 혼란을 빚고 있었다. 특히 지난해 운명을 달리한 고(故) 정연우 보성지부장의 경우, 가축분뇨법에 따른 기준 사육두수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육두수 감축을 요구받았다는 유가족의 주장이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한돈협회는 환경부에 가축 적정 사육두수 기준과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고 그 결과를 이번에 밝혔다. 협회는 환경부의 답변을 통해 "가축분뇨 배출면적당 사육두수 산정기준은 '축산법'에 따라 배출시설의 적정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한다"고 회신받았다. 또한 "허가받은 배출시설의 가축분뇨 배출량이 50% 이상 변경 시 변경허가가, 30% 이상 변경 시 변경신고가
대한한돈협회 (회장 손세희)는 2022년 대한한돈협회 한돈농가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2년 대한한돈협회 한돈농가 만족도 조사는 제20대 대한한돈협회 손세희 회장 취임 1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1년간 한돈협회의 활동사항에 대한 만족도 및 개선사항, 향후 추진해야 할 과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돈앱을 통해 11월 1일부터 11월 25일까지 전국 한돈농가(한돈앱 설문조사 조사인원 131명)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올해 한돈협회 중점 추진과제 및 개선사항을 마련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지난 한 해 한돈협회 활동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매우 만족 20%, ▲만족 27%, ▲보통 40%, ▲불만족 7% ▲매우 불만족 7%로 조사되어 전체 응답자 중 87%가 긍정적 평가를 보였다. 지난 1년간 협회 주요 활동 중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부문에 대한 질문에 ▲축산법 개정 관련 대응(14%), ▲농가 소통 강화를 위한 푸시앱 출시(13%), ▲외국인 근로자 등 인력수급 개선 (9%), ▲ 모돈 개체별 이력제 대응(9%), ▲ 미래청년한돈인 분과위원회 발족 (8%), ▲ 한돈산업발전협의회 출범 및 운영(7%), ▲사료가격 급등에 따른 대응(7%)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월 18일 축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 내용은 ▲소 정액등처리업의 허가 요건 보완이다(안 [별표1]). 소 정액등처리업의 허가 요건 보완은 한우농가의 다양한 한우 씨수소 생산 요구와 지자체‧축산업계의 정액등처리업 참여 요청을 고려하여 정액등처리업 허가 시 제한 규정이었던 씨수소 보유기준을 완화했다.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2년 3월 30일까지 통합 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축산정책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월 22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을 추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 중 제1호의 방역 노력이 인정되는 농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방역 노력이 인정되는 농가에 관한 기준을 공고(제2021–446호)했다. 공고에 따르면 「축산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고 닭·오리(종계·종오리 포함)를 사육 중인 농가 대상으로 참여 희망 농가는 ‘가금농가 자율방역 프로젝트’ 서약서를 작성하여 전국 시·군·구(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의 행정시 포함) 가축방역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방역 노력 인정 농가에 대한 지원 대상은 관할 시·군·구에 서약서를 제출한 가금농가(서약 기간에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거나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는 제외)이며, 기준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역학조사 결과 ‘가금농가 자율방역 프로젝트’ 참여 농가 준수사항을 성실히 실천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이다. 방역 노력 인정 농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보상금 지급 및 감액 기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