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 현장픽뉴스 한돈협회, “한돈산업 육성·지원법 제정안” 대표발의 환영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예산·홍성군)은 5월 4일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반 조성을 위한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법률안(이하 “한돈산업육성·지원법”)을 대표 발의한데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환영의 뜻과 함께 조속한 국회 통과로 제정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돈산업 육성·지원법’ 제정법안을 대표발의한 홍문표 의원은 ‘세계적 식량안보화 추세, 전쟁 등에 따른 불시적 수급불안 요인 발생 등 한돈산업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정책적·제도적 규정이 미흡해 이에 대한 근거 마련이 절실한 상황 이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홍문표 의원이 대표발의안 ‘한돈산업 육성·지원법’ 제정안은 ‘한돈산업 지속·육성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한돈 가격 및 수급 안정 지원, 농가 경영안정지원, 전문인력 육성 등의 육성·지원 근거를 마련 등 한돈 산업이 가지고 있는 산업적 가치 및 식량안보 등의 공익적 가치를 지속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담았다. 이번에 발의된 ‘한돈산업 육성·지원법’은 지난 2022년 5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한돈인들과 한돈산업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