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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개편방안 발표

- 체류기간 우대(최대 10년), 직업훈련 제공 등 장기근속 특례(E-9) 신설
- 외국인 근로자 근로조건 및 산업안전 보호 강화

 

정부는 산업현장과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을 12.28.(수) 제36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 심의‧의결을 거쳐 발표하였다.

 

정부는 향후 ①외국인력의 숙련 형성 강화, ②인력활용 체계의 다양화‧유연화와 함께, ③노동시장 분석 강화 및 ④적극적 체류지원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산업현장 수요에 부응하는 외국인력 숙련 형성 강화

동일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서 숙련을 형성하고,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력을 우대하는 E-9 외국인력 장기근속 특례 제도를 신설한다. 특례 인력에 대해서는 체류기간* 등 우대 및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노‧사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장 변경과 연계한 인센티브도 검토할 계획이다. 업종별 협회·단체 등과 연계한 훈련 지원, 외국인 재직근로자 직업훈련 강화 등도 추진한다.

* 출국-재입국의 과정 없이 국내에 최대 10년까지 머무르면서 일할 수 있도록 개선 등

 

2. 인력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외국인력 활용체계 고도화

‘업종’ 기준 외에 ‘직종’ 기준도 활용하여 ‘23년부터 인력난이 심한 일부 서비스업*의 상‧하차 직종에 E-9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고, 향후 인력수급 현황을 살펴 허용업종을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식육운송업(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52941)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식육을 운반하는 업체)

 

일시적 일자리 등에 대해 다양한 방식의 인력공급을 검토하고,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 활용(E-9 인력으로 전환)하고 사업장별 연간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 한도를 ‘23년부터 폐지하고, 상시 50인 미만 제조업 영세사업장에 대한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 인원을 한시적으로 20% 상향 적용할 예정이다(~’23.12.31).

 

3. 외국인력 적재적소 활용을 위한 인프라 확충

내국인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외국인력이 필요한 부문에 적정 규모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인력수요 분석을 체계화할 계획이다. 「독립 자문기구」를 통한 주기적인 인력수요 심층 분석 등 상시 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외국인력 허용업종 관련 건의 접수, 분석·검토 절차를 체계화한다. 또한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여 외국인력 쿼터 결정 시 지역 인력수요 반영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4. 외국인력 체류지원 강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와 입국 초기 근로자 대상 방문 취업적응 지원사업 등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 지자체 차원의 공공기숙사 확충 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시 외국인력 배정 우대

** 현행 40개소, 고충상담 및 한국어‧생활법률‧문화교육 등 지원

 

산업안전 강화를 위해 산재 발생‧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선제적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과 안전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근로여건‧산업안전 합동점검을 포함한 사업장 지도‧점검(‘22년 3천개소)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외국인 근로자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 사업장은 외국인 고용 제한(’22.12.11. 시행), ▴고용허가서 발급 시 5인 미만 농어가의 농어업인안전보험 등 가입 의무화(’23.2.3. 시행 예정) 등

** ▴송출국 현지어로 된 안전교육 영상 송출국 배포, ▴산재가 빈번한 작업에 대한 VR‧AR 안전 콘텐츠 제작‧보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