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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처리 및 축산악취 정책방향에 따른 양돈농가가 해야 할 실천사항(한돈미디어 2024년 5월호)

이 행 석 박사 / 축산환경관리원 농장개선팀

축산업의 성장과 함께 가축분뇨 및 악취(냄새) 등에 의한 축산환경 악화로 사회적 비용과 민원 증가로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전국 시도별 축산악취 관련 민원이 접수된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14,345건에서 2021년 13,616건, 2022년 13,656건(환경부 자료)으로 매년 14,000여 건의 악취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게다가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 가축분뇨에 의한 수질오염, 양분과다 투여에 따른 토양오염,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 그리고 미세먼지 발생원인 등의 말들을 심심치 않게 듣고 있다.

 

이처럼 축산업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국민인식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22년 농식품부에서는 환경친화적 축산업 전환을 목표로 2030년까지 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30% 감축을 골자로 ‘축산환경개선대책’을 발표하였다. 이에 본 지면을 통해 가축분뇨 처리의 다양화, 축산악취 저감에 대한 축산환경 개선 정책방향 및 그에 따른 양돈농가가 실천해야 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1. 가축분뇨 처리의 다양화

 

가축분뇨 처리방법으로 2006년 자원순환농업 시책이 시행되면서 가축분뇨 활용 퇴비화, 액비화 등의 자원화가 대세를 이루어 왔다. 하지만 퇴·액비의 지속적인 살포에 따른 토양의 양분 과잉, 도시화에 따른 살포지 감소, 기후변화에 의한 긴 장마로 살포 여건 악화 등으로 더 이상 퇴·액비 자원화 방법만으로는 가축분뇨 적정처리의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다. 게다가 (그림 3)과 같이 악취 원인 중 (미부숙)퇴·액비 토양 살포가 주요 악취 민원 원인 중의 하나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에서는 액비를 정화처리로, 퇴비를 바이오차 등 축종별 가축분뇨 처리방식의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면 액비화 대신 가축분뇨 처리방법 중 현재 10% 정도인 정화처리 비중을 일정 규모 이상의 양돈농가부터 2030년까지 25%로 확대하고, 2030년까지는 공동자원화시설의 약 90% 이상 정화처리와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그동안 퇴비로만 활용했던 가축분뇨 고체분을 고체연료·바이오차 등으로 처리하는 비중을 2030년까지 8%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월간 한돈미디어 2023년도 1월호 78~83p 참고).

 

 

게다가 축산분야 탄소중립 핵심 대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불가피함에 따라 바이오차, 바이오가스 등 에너지화 설비 확대를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그중에서 바이오가스 생산과정은 일반적으로 (그림 1)과 같이 혐기성 소화에서 생성된 바이오가스를 정제(황, 수분 제거 및 이산화탄소 분리)하여 얻어진 메탄가스를 열병합발전기의 연료로 사용하여 전기를 생산하거나, 메탄가스의 물리적 성질을 이용하여 영하 160℃ 정도의 극저온으로 냉각시켜 액체메탄(LNG, 액화천연가스)을 차량 연료(CBM)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한편 상기와 같이 정제된 메탄가스와 분리한 이산화탄소를 고온, 고압의 조건에서 촉매 반응시켜 바이오메탄올을 생산하는 기술 등이 최근 각광을 받고 있다(그림 2). 이는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가 온실가스 저감 계획에 따라 대형선박(컨테이너 선박 등)의 디젤기관 연료로 사용한 벙커C유(중유) 대체 연료로 바이오메탄올이 연료규제 대응을 이행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친환경 연료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탄소중립위원회(대통령 직속)에서는 2030년까지 바이오메탄올을 최대 16만톤 생산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가축분뇨를 활용하여 바이오메탄올 16만톤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돼지분뇨의 경우 5백만톤의 가축분뇨가 필요하다. 따라서 ‘가축분뇨는 이제 더 이상 똥이 아닌 에너지자원으로 금값 대우를 받을 날도 멀지 않았다’고 예상된다.

 

2. 축산악취 저감

 

국내 축산업 발전과 함께 증가하는 축산악취 민원은 지역사회와의 갈등이 심화했다. 이에 필자는 2022년 축산악취 주요 민원 유형을 조사하였다. (그림 3)과 같이 2010년 주요 악취 민원은 토양 살포에 의한 원인이 52%를 차지했다. 이는 가축분뇨/미부숙 퇴·액비를 토양에 살포한 것으로 2012년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더욱 심하였다.

 

하지만 2019년에는 퇴·액비 살포(52→15.9%)보다 축사(배출 및 처리) 시설 유발에 의한 악취민원이 67.6%(39→67.6)로 가장 많았다. 이것은 퇴·액비 성분 및 부숙도 강화 관련 「가축분뇨법」 개정에 대응하기 위해 2018년부터 양돈농가 대상 교육 및 홍보의 효과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 축산악취 민원 해결을 위해서는 축사(배출 및 처리) 시설에 대한 악취 관련 법령 강화 및 악취저감시설 설치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따라서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축산법」 개정(2023년 6월 시행)에 의해 양돈농가는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시설에 악취저감 장비·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이에 악취저감 장비·시설 설치 현황에 대한 농협경제지주 조합 양돈농가의 경우 70% 이상은 악취저감시설을 갖추고 있으며(2023년 농수축산 신문), 제주도의 경우 2022년 4월 기준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양돈농가는 10곳밖에 없다. 한편 2020년에 비해 2022년에는 악취저감시설이 14% 증가 설치되었다고 한다(2023.8.31. 제주투데이).

 

하지만 필자가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지금까지 많은 양돈농가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보았지만 악취저감 장비·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상당수 노후화/고장/저감효율 저하 등으로 운전되지 않고 멈추어 있었다. 「축산법 시행규칙」 별표3의3(축산업허가자 등의 준수사항)에 의하면 돼지를 사육하는 동안 악취저감 장비·시설은 항상 가동해야 하며,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악취저감 효과가 나타나야 한다. 결국 신규/추가로 악취저감시설 설치가 불가피할 것이다.

 

또한 농장 내 돈사는 여러 동의 사육시설이 있으므로 악취저감 장비·시설은 농장별인지?, 동별로 설치해야 하는지? 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축산법 시행령」 별표1(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요건)에서는 다양한 방법의 악취저감 장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한 것이지, 이때 설치하여야 하는 장비·시설의 개수나 사육시설별로 갖추도록 명시한 것이 아니라고 일부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축산법 시행규칙」 별표3의3을 보면 종돈/돼지사육업 시설에 설치된 악취저감 장비·시설에 대해 ‘돼지를 사육하는 동안 악취저감 장비·시설이 항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표기되어 있어 모든 사육시설에 설치·가동되어야 한다.

 

다행히도 축산환경관리원에서는 ‘악취저감시설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설정’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악취저감시설이 농장/돈사별인지 설치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3. 양돈농가 실천사항

 

지구온난화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많은 과학자에 의하면 지구 냉장고 역할을 해 왔던 북극해의 빙하는 2030년경에 모두 사라진다고 예상한다. 기후 위기에서 축산업이 살아남기 위한 슬기로운 대응을 하루빨리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의 가축분뇨 처리 다양화 관련 정책방향에 대해 미리 준비해 두는 것도 슬기로운 농장 생활이라고 본다. 가축분뇨 처리 다양화에 맞추어 일부러 액비 처리에서 정화 또는 에너지화로 바꿀 것까지는 없지만, 액비 살포가 어려워 매년 여름철 액비를 빼지 못해 전전긍긍 여기저기 연락하면서 걱정하는 농가라면 이제부터라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축산악취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필자가 축산환경 개선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많은 양돈농가는 “악취가 나오지 않는 시설이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한다. 수억원이 들어도 설치할 테니, 믿고 설치했지만 저감효과는 하나도 없어 신뢰할 수 없는 시설이다”고 볼멘소리로 하소연하고는 한다. 악취저감시설 업체는 “양돈농가가 관리하지 못해서 악취저감 기능을 다 하지 못한다”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만, 최근 국내 논문(J. Anim. Environ. Sci. 23(1) 14~20, 2021, 세정수 유형에 따른 소규모 습식 스크러버의 암모니아 저감효율 평가)에 의하면 K사의 소형 탈취탑의 경우 세정수 유형별(물, 염기, 미생물)로 악취저감 효과는 불과 18~25%인 것으로 발표되었다.

 

여기에서 축산악취 저감시설의 성능저하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일반 산업현장에 설치되는 악취저감시설에 비해 저가로 설치하다 보니 처리용량이 부족하다. 또한 농장 사양방법, 악취특성 및 강도에 맞게 설계하여 적정처리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 낮은 저감효율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 그렇다 보니 업체는 저감 효율에 대해 보증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양돈농가에게 운전 원리 등 교육 미실시, 매뉴얼 미제공으로 제대로 유지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고장 시 A/S 등 수리 요청에 고가의 수리비용을 요구하거나, A/S 기간 완료 또는 바쁘다는 핑계로 방문하지 않아 결국 악취저감 장비·시설은 고장 난 상태로 농장에 방치된 경우가 많다. 또한 지자체 담당자는 어떤 시설을 설치하면 좋은지 전문기관, 전문가 등에 문의하거나 선진지 견학 등으로 장비·시설을 농가에게 지원해 주지만 양돈농가 주요 악취 원인에 맞지 않는 경우도 많다. ‘악취저감시설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설정’ 용역에서 이러한 내용도 다루어졌으면 좋겠다.

 

따라서 양돈농가는 업체 관계자의 말만 듣고 설치할 것이 아니라 설치된 농장을 방문하여 실제 저감효과를 눈으로 보고 냄새를 맡고, 사용 농장주의 의견을 듣고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장비·시설 구매 계약할 경우에는 (1)배출 농도(예를 들면 최종배출구 암모니아 3ppm 이하 등) 또는 저감효율(90% 이상) 및 보증기간, (2) A/S 의무(위반 시 보상 등), (3) 운전 원리에 대한 교육 및 매뉴얼(운전, 응급 고장 수리 방법, 주요 부품 수리 교체 비용 등) 제공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계약서에는 양돈농가가 유지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 보증받을 수 없는 내용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 억지 같지만 축산악취의 문제를 양돈농가에만 부담, 전가할 것이 아니라 정부, 전문기관, 대학, 업체들은 대기 중으로 악취가 배출되지 않는 장비·시설을 공급하고 나서 설치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그래야 악취저감 장비·시설 설치 의무화 등 규정 강화에도 우리 양돈농가는 지속적인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 기꺼이 설치·운영할 것이다.

 

4. 맺음말

 

국민의 생활환경에 대한 인식변화와 도시화, 귀농·귀촌 등 외부인원 유입으로 축산악취 민원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축산법」 개정 및 축산환경개선 지원에 따라 악취저감시설을 설치·운영하였지만, 부지경계선에서 기준치 이상의 복합악취에 따른 과태료 발생 등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시설 설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배출 농도, 저감 효율 등) 등도 이번 ‘악취저감시설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설정’ 용역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더불어 축산악취 규제방향이 밝혀진 것처럼 정부의 지원책(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 지침 등)을 지자체에서는 양돈농가에 필요한 시설에 대해 수요조사를 하여 신청,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악취 발생 및 민원이 심한 곳부터 선정(제주도의 경우 등급별로 악취집중관리 대상농가를 선정)하여 지원해야 한다. 더 이상 ‘밑동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

 

 

월간 한돈미디어 2024년 5월호 44~49p 【원고는 ☞ ace@lemi.or.kr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