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올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대비하여 5월 7일부터 8월 30일까지 전국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출입차량 소독시설, 전실 운영 등 방역실태를 일제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위험시기인 겨울철이 되기 전에 모든 가금농장의 방역시설 설치 및 정상 운영 여부, 농장주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미흡한 점은 사전에 보완토록 조치하기 위해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 기간 중 ▲농장 출입구, 외국인 종사자 등 방역취약 요인 조사, ▲차량 소독시설, 전실, 방역실, 울타리, 차단망, CCTV 등 법정 시설, ▲농장 관계자의 승용차 등 축산차량 등록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농장의 각 출입구 등에 CCTV 설치 여부와 영상기록의 30일 이상 저장․보관여부를 점검하고, 최소 3일간의 영상기록은 세부 내용을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과거 발생농장, 산란계 밀집단지, 9만 마리 이상의 대규모 산란계 농장, 종오리 사육농장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점검하고 그 외 농장은 지자체에서 점검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7월 5일까지 1차 점검 기간 중에 확인된 미흡사항은 구두 시정요구 등 계도 위주로
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서 발표한 축산관측동향(산란계) 2024년 3월호 내용을 소개한다.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축산관측동향 2024년 3월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도가 전반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23.10.1.~’24.2.29.)을 당초 계획대로 2월 29일자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 가금농장 및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발생 감소, 겨울 철새 북상 시작에 따른 개체 수 감소 (‘24.2월 개체수는 전월 대비 6.2% 감소, 1월 99만수 → 2월 92.9만수) 등 다만 중수본은 철새가 북상을 위해 중·북부 지역으로 이동하는 등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있고, 과거 4월까지 산발적인 발생사례* 등을 감안하면 3월 이후에도 추가 발생 위험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그간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시행하였던 주요 방역조치를 3월까지 연장하여 가금농장에 대한 강화된 방역관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21년) 3월 5건, 4월 1건, (‘22년) 3월 1건, 4월 1건, (’23년) 3월 2건, 4월 4건 이번 겨울철의 경우, 지난해 12월 3일 전남 고흥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처음 발생한 이후 총 31건이 발생하여 360여만수의 가금류를 살처분하였다. 예년과 달리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지난 1월 26일 전남 무안군 소재 종오리 농장(10,000여 마리 사육)에서 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 가금농장 고병원성 AI 발생(‘23.12.3.~) : 30건(육용오리 11, 종오리 2, 육용종계 2, 산란계 15) 중수본은 1월 25일 해당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하였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지난 1월 9일 경기도 안성시 소재 산란계 농장(257,000여 마리 사육)에서 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 가금농장 고병원성 AI 발생(‘23.12.3.~) : 28건(육용오리 11, 종오리 1, 육용종계 2, 산란계 14) ** 고병원성 여부 검사 중 : 없음 중수본은 H5형 항원 확인 즉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하였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전남 고흥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항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반경 10km 이내 가금농장 없음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 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며, 전국 오리농장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 현재 정밀 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약 1~3일 소요 예상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2월 4일 오전 11시부터 12월 5일 오후 11시까지 36시간 동안 “전국 오리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 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12개반, 24명)을 구성하여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12월 1일 야생조류(홍머리오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됨에 따라 위기 단계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하여 방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27일 전북 전주시 만경강 중류에서 포획한 야생조류(홍머리오리)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H5N1형이 지난 11월 30일에 확인되었다. 그동안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경우 얼마 지나지 않아 가금 농장에서도 발생하였으며, 과거 사례를 보면 전북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위험 요인이 있는 상황으로 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철새 이동 경로가 유사한 일본에서도 최근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3건이 발생한 상황이다. 중수본은 만경강 항원 검출 지점 반경 500m 내 사람·차량 출입 금지 명령을 시행하여 축산차량 및 관계자는 물론 일반인의 출입도 제한한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 지점이 속한 철새도래지 전체 구간(수변으로부터 3km 내 지역)에 대해서도 출입 금지 현수막·안내판 등을 설치하고,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발생지역 10km 내 방역지역 가금농장에
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서 발표한 축산관측동향(산란계) 2023년 12월호 내용을 소개한다.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축산관측동향 2023년 12월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일본 환경성이 2023년 10월 4일 홋카이도 비바이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큰부리까마귀)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확인되었음을 2023년 10월 12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번 시즌*(’23/’24년) 들어 일본 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처음 검출된 사례로 과거와 비교해 볼 때 비교적 이른 시기**에 확인된 것이다. * 고병원성 AI는 겨울 철새에 의해 국내로 유입되어 가을부터 다음 해 봄까지 이어져 발생하는 경향이 있어 ’시즌‘은 가을 첫 발생부터 마지막 발생까지 의미 ** 연도별 일본 야생조류 첫 검출일 : (‘20/21년) 2020. 10. 24., (’21/22년) 2021. 11. 8., (‘22/23년) 2022. 9. 25., (’23/24년) 2023. 10. 4. 전 세계적으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야생조류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14.7% 증가*하였고, 9월 말부터 10월 사이 국내로 이동하는 극동지역 야생조류에서의 검출사례* 등을 고려할 경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시기가 빨라질 수 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경기 파주(문산천)에서 지난 9월 5일에 시료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을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검사한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는 약 2~3일 소요 예상 참고로 ‘21년 9월에도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 적이 있으나, 최종적으로 저병원성(H5N3)으로 확인되었으며, 지난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10월 10일에 최초로 검출되었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야생조류 분변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른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은 ①해당 야생조류 분변 채취지점 출입통제(방역본부 초동대응), ②반경 10km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해당예찰지역 내 가금농장에 대한 예찰·검사 강화, ③철새도래지와 인근 가금농장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 강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에도 유럽과 북미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유행함에 따라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철새 초기 도래지를 중심으로 조기 예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