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다고 평가되어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500m 내 전(全) 축종’으로 적용해 왔으나, ‘500m 내 전(全) 축종’ 및 ‘오리 발생 시 500m∼1km 오리 추가 살처분’으로 예방적 살처분의 범위로 조정*한다. 이는 오리의 발생 위험도가 증가하여 예방적 살처분 범위가 확대된 것이며, 이번에 조정된 범위는 2022년 10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 (현행) 500m 내 전(全) 축종 → (변경) 현행 + 오리 발생 시 500m~1km 오리 추가 살처분 이와 같은 조치는 올해 겨울철 철새 도래 양상, 가금농장 및 야생조류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상황, 발생 축종과 병원체 유형, 현재 실시하고 있는 차단방역 조치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평가한 결과이다. 현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철새 본격 도래 등 계절적 요인과 맞물려 추가적 발생 위험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전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0월 26일 충북 진천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약 1만7천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가금농장 발생, ’22.10.17. 이후) 2건 ∙ (종류별) 종오리 1, 육용종계 1, (지역별) 경북 2 ** (검사 중) 충북 진천, 육용오리 농장 3차(잠정) 해당 농장은 농장주가 사육 중인 오리의 폐사 증가로 신고하여 충북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한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되었다. * 현재 정밀 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약 1∼3일 소요 예상 경북 지역 2개 농장에서 발생한 이후 충북지역의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H5형 항원)가 확인됨에 따라 10월 26일(수) 19시부터 10월 27일(목) 19시까지 24시간 동안, “전국 오리 관련 농장·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차량과 충북지역 전체 가금 관련 농장·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차량에 대하여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발령됐다. *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등 관련기관 전파 및 가금관련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운전자 대상 문자 메시지 전송 등 안내조치 * 농장에서 사료가 부족하여 공급이 필요하거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지난 10월 22일, 경북 예천군 소재 육용종계 농장(약 32,000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되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지난 10월 21일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하였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수평 전파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발생 지자체(경상북도) 및 해당 계열업체(마니커)의 가금농장·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10월 21일 22시부터 10월 23일 22시까지 48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시행하였고 해당기간 동안 중앙점검반을 구성(14개 반 28명)하여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하였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10월 19일 경북 예천 소재 종오리 농장(약 9천8백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되었다고 밝혔다. * 반경 500m 이내 가금농가 없음 지난 10월 10일 충남 천안에서 포획된 야생조류(원앙)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이후 가금농장에서 처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하고 있다. 또한 전국의 철새도래지에 출입이 금지된 축산차량 및 가금농장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가금 사육농가는 출입 차량 2중 소독(고정식+고압 분무)을 포함한 농장 4단계 소독, 소독·방역 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축사 쪽문 폐쇄 등 방역수칙 준수와 차단방역을 세심히 실천해야 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경북 예천 소재 종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항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반경 500m 이내 가금농가 없음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 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 중이며, 발생 지자체 및 해당 계열업체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 현재 정밀 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약 1∼3일 소요 예상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0월 18일(화) 11시부터 10월 19일(수) 11시까지 24시간 동안, “경상북도 및 ㈜엠에스푸드(발생농장 계열사) 가금농장·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등 관련기관 전파 및 가금 관련 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운전자 대상 문자 메시지 전송 등 안내조치 * 농장에서 사료가 부족하여 공급이 필요하거나 알 반출이 불가피한 경우 소독 등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동 허용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12개반, 24명)을 구성하여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
경기도가 도내 전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방사 사육 금지 명령을 시행한다고 지난 10월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 10일 충남 천안 봉강천 인근에서 포획된 야생조류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되었고, 10월 12일부로 위기 단계가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한 데 따른 조치다. 특히 올해는 예년에 비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2주나 빠르게 검출된 만큼 바이러스의 농가 유입 차단을 위한 철저한 방역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금지 명령 시행 기간은 올해 10월 13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다. 단,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에 따라 기간이 조정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경기도 내 모든 가금농장으로 해당 기간 내 닭·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밭 등에서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이번 금지 명령을 위반할 시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는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통제구역(17개 구간 101개 지점) 감시,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가금농가 집중 소독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전 가금농가(970호) 전담관 지정·관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북 정읍(동진강), 인천 백령도(백령호)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중간 검사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는 약 3∼5일 소요 예상 지난 10월 10일 충남 천안 야생조류에서 첫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이후 연이어 전북 정읍, 인천 백령도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2건의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 상황을 고려할 때, 전국적으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수본은 “가금농장에 출입하는 차량을 고정식 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고압분무기로 다시 한번 차량 바퀴·하부를 꼼꼼히 소독하는 등 2단계 소독을 하고, 축사 출입 전 손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전국의 주요 철새도래지에 이미 오염원이 퍼져 있을 우려가 있으므로 출입이 금지된 축산차량 및 가금농장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낚시 등을 위해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10월 12일 중수본부장 주재 긴급 가축방역 상황 회의를 개최하고, 야생조류(원앙)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라 즉시 위기 단계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하고 방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천안시 봉강천을 포함한 전국의 철새도래지에 이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퍼져 있을 우려가 있다. 또한 그동안 철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경우 얼마 지나지 않아 멀리 떨어진 가금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사례가 다수 있어 전국적으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지역 방역관리 중수본은 이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천안 봉강천과 인근 철새도래지 진입로 등에 출입 금지 현수막·안내판 등을 설치하고, 통제초소를 설치·운영한다. 봉강천 검출지점 반경 500m 내 사람·차량 출입 금지 명령을 시행하여 축산차량 및 관계자 외에 일반인도 출입이 제한된다. 발생지역 10km 내 방역지역 가금농장에 대한 예찰·검사, 소독을 강화하여 가금농장에 대한 일제 검사와 매일 전화 예찰하고, 철새도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충남 천안 풍세(봉강천)에서 지난 10월 10일 포획한 야생조류(원앙) 정밀검사 결과, 10월 12일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가 확진된 것은 올해 3월 24일(강원 고성 송지호, H5N1형) 이후 7개월 만에 처음이다. 농식품부는 위기단계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하고 전국 가금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강화 및 방사사육 금지 조치 등을 시행하였다. 검출지역에는 통제초소를 설치·운영하여 반경 500m 내 사람·차량에 대한 출입 통제를 실시하며, 방역대(10km) 내 농가에 대한 이동 제한, 정밀검사 및 소독 강화조치도 21일 동안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을 가정하여 농식품부, 전라북도, 관계 기관·단체 및 국민체험단 등 약 100여 명이 참여하는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10월 28일 전라북도 정읍시에서 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 장소는 가금 사육 농가가 많고,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바 있으며, 인근에 철새도래지(동진강) 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전라북도 정읍시를 선정하였다. 농식품부는 전라북도 정읍시 소재 산란계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는 것을 가정하여 ①발생․피해 확인, ②대응 조치, ③수습․복구로 진행되는 사건의 순서에 따라 훈련을 하면서 훈련 과정 중에 계획되지 않은 돌발 상황을 추가하여 위기관리 대응능력 여부도 점검한다. 토론훈련은 상황실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가상 상황 발생에 따른 긴급 대응과 상황판단, 사건 해결을 위한 긴급조치 대응 훈련을 하면서 관계기관별 역할과 협력체계를 점검하는 토론 과정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현장훈련은 단계별 현장 대응에 중점을 두어 야외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을 가정하여 의심축 신고에 따른 초동 대응 조치, 가축 살처분 처리, 이동제한 및 해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