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17가지 준수사항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이 지켜야 할 17가지 준수사항 중 14가지는 제도 도입 첫해인 2020년부터 시행되었다. 다만 ①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②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③영농일지 작성 준수사항은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2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2022년 본격 시행 준수사항 주요 내용> ① 영농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 농업인은 농지와 그 주변에 폐비닐, 폐농약병 등 영농폐기물을 방치하거나 불법으로 소각 또는 매립해서는 안 된다. 농업인은 영농폐기물을 마을 공동집하장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정해진 날짜에 처리업체가 수거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농업인은 등록된 농지가 소재한 마을의 공동체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영농폐기물을 공동 수거하거나 마을 대청소 또는 전통문화 계승 활동 등에 참여하면 된다. ③ 영농일지를 작성·보관 농업인은 종자・농약・비료 등 농자재 구매영수증을 보관하고, 농약과 비료 사용 기록을 영농일지에 작성하고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영농일지 표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농업경제학회와 공동으로 공익직불금의 지급 결과를 분석한 결과, 농가소득 증가, 형평성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 공익직불제 지급성과 분석(한국농촌경제연구원) 1.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농가소득 증가 … 소농·고령층 두드러져 - ’20년 농업 공적보조금(직불금 포함)이 전년 대비 107.1만원(39.8%) 증가 - 0.5ha 미만 농가 수령액 증가율 100.0%, 70세 이상 55.1% 농가경제조사(’20년, 통계청)에 따르면, 공익직불금이 포함된 농업 공적보조금* 평균 수령액은 ’20년 375.9만원으로, 공익직불제 도입 전인 ’19년 268.8만원에 비해 107.1만원(39.8%) 증가하였다. * 농가소득 중 이전소득은 농업·농업 외 공적 보조금과 사적 보조금으로 구성되며, 농업 공적 보조금에는 농업 관련 보조금, 직불금 등이 포함됨(재난지원금, 국민·개인연금 등 제외) 이는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직불금 지급액이 농가·농업인당 94만원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 농가·농업인당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액 : (’19) 109만원 → (’2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