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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 시행 2년...대농 편중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농업경제학회 공동 조사·분석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농업경제학회와 공동으로 공익직불금의 지급 결과를 분석한 결과, 농가소득 증가, 형평성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 공익직불제 지급성과 분석(한국농촌경제연구원)

 

1.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농가소득 증가 … 소농·고령층 두드러져

- ’20년 농업 공적보조금(직불금 포함)이 전년 대비 107.1만원(39.8%) 증가

- 0.5ha 미만 농가 수령액 증가율 100.0%, 70세 이상 55.1%

 

농가경제조사(’20년, 통계청)에 따르면, 공익직불금이 포함된 농업 공적보조금* 평균 수령액은 ’20년 375.9만원으로, 공익직불제 도입 전인 ’19년 268.8만원에 비해 107.1만원(39.8%) 증가하였다.

* 농가소득 중 이전소득은 농업·농업 외 공적 보조금과 사적 보조금으로 구성되며, 농업 공적 보조금에는 농업 관련 보조금, 직불금 등이 포함됨(재난지원금, 국민·개인연금 등 제외)

 

이는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직불금 지급액이 농가·농업인당 94만원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 농가·농업인당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액 : (’19) 109만원 → (’20) 203 (86.2% 증가)

* 농가소득(’20년) : 평균 4,503만원(농업 1,182만원, 농업외 1,661, 이전 1,426, 비경상 234)

 

특히 0.5ha 미만 농가의 평균 농업 공적 보조금 수령액은 100.0% 증가했으며, 70세 이상 경영주 수령액도 55.1% 증가해, 소농직불금 도입 등이 중소농, 고령농의 소득 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2. 대농, 논 농가에 대한 직불금 편중 완화로 형평성 개선

- 직불금 수령액의 불평등도가 완화되고, 중소농에 대한 지급 비중 증가

- 논·밭 면적당 수령액의 격차는 점차 완화

 

(대농 편중 개선)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중소농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직불금 지급의 대농 편중이 완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직불금 수령액의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십분위수와 지니계수를 산출한 결과, ’19년 각각 22.722, 0.623에서 ’21년 8.426, 0.459로 하락하여 불평등도 개선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작규모) ’21년 0.5ha 이하 경작 농가·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직불금 비중은 24.2%(5,391억원)로 공익직불제 도입 전 10.6%(1,306억 원) 대비 13.6%p 상승하였다.

 

반면 6ha 초과 경작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직불금 비중은 14.8%(3,297억 원)로 ’19년 19.5%(2,414억 원) 대비 4.7%p 하락하였다.

 

(논·밭) 밭에 지급되는 직불금의 면적당 수령액은 ’19년에는 논의 43.1% 수준으로 낮았으나, ’20년 89.2%, ’21년 91.8%로 상승하여,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직불금 지급의 논 편중이 완화되었다.

 

농식품부는 12월까지 올해 기본형·선택형 공익직불금 지급을 마무리하고 오는 4월부터 내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며, 신청접수 전 농업인이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을 홍보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