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전 세계적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로 인한 농가의 유류·비료·사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효율 농업용 냉난방 설비 보급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먼저 농가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농업용 면세유 제도 일몰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였다. 이를 통해 올해부터 2026년까지 유류비 절감 효과는 3년간 약 1.5조원 정도로 기대된다. 그리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설 농가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보조금 7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비료와 사료 구입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지자체·농협과 함께 무기질비료 구입비 768억원(국비 288억원)을 지원하고, 1조원 규모의 저리 사료구매 자금(금리 1.8%)도 지원한다. 아울러 시설 농가의 냉난방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긴축재정 기조하에서도 고효율 냉난방 설비 지원 예산을 지난해 151억원에서 174억원으로 15% 증액하였다. 또한 농식품부는 고효율 냉난방기 설치에 따른 농가의 초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대상(주)’, ‘한국동서발전’과 협약을 체결(’23.12.13.)하여 기업이 농가에 고효율 냉난방기 설치비의 일부를 우선 지원하고 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전 세계적 원자재 가격 상승,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등 올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재해복구 지원을 확대하여 농가의 경영 위험을 최소화하였다. * 농가구입가격지수 : (’20=100) [비료비] (’21) 107.5 → (’22) 249.6 → (’23.3Q) 189.2, [사료비] (’21) 111.2 → (’22) 135.3 → (’23.3Q) 138.4, [광열비] (’21) 127.1 → (’22) 201.7 → (’23.3Q) 174.4 * 재해피해(’23) : (냉해) 과수 37.8천 ㏊, 밭작물·임산물 등 6.9천 ㏊(호우·태풍) 농작물 침수 71천 ㏊, 가축 폐사 969천 마리, 농경지 유실·매몰 1.4천 ㏊ 등 먼저 가격이 급등한 비료와 사료 구입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농업인에게 지자체·농협과 함께 무기질비료 구입비 2,700억원을 지원하고 1조원 규모의 사료 구매용 정책자금 대출을 지원하였다. 또한 가격 인상 최소화를 위해 비료·사료 제조업체에도 원료 구매자금*을 지원하고, 수입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하였다. * (원료자금) 비료 6,000억원, 사료 627억원 / (할당관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농업 분야 세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20, 21일 국회 본회의와 금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농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3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양 은퇴직불 대상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농‧축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등 총 11건의 농업 분야 국세 특례 일몰 기한이 연장**되었다. * 개인음식점 사업자(과세표준 2억원 이하)가 면세 농‧축‧수산물 구입 시 매입액의 일정률(공제율)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 ** 농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등 특례 9건은 3년(~’26.12.31.) 연장, 농공단지·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특례 등 2건은 2년(~‘25.12.31.) 연장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자경농민의 농지와 농업시설(고정식 온실, 축사 시설 등) 취득세 경감(각 △50%), 농기계류 취득세 면제,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 설립 2년(청년 농업법인의 경우 4년) 이내 취득하는 영농용 부동산 취득세 감면(△75%) 등 8건의 지방세 특례 일몰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되었다. 아울러 이번 「
농협경제지주가 7월 1일부터 31일까지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으로부터 ‘생산·사용실적’ 신고를 받는다. 농수산물 생산실적 신고대상은 2022년 면세유 사용량이 1만L 이상인 농업인과 2022년 면세유 사용량이 4만L 이상인 어업인(휘발유는 2만L 이상)이며, 농업기계 사용실적 신고는 시간계측기 부착의무 대상 농·어업기계(트랙터, 콤바인, 농선, 내수면 선박 등)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신고 대상 농·어업인은 면세유 관리 농협에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한 후 생산실적 증빙서류(2023년 1월 1일~6월 30일 농수산물 출하실적)와 사용실적 증빙서류(해당 농어업기계에 부착된 시간계측기 누계시간)를 첨부해 면세유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 된다. 방문 신고가 어려울 경우 농협하나로앱을 통한 모바일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 대상 농·어업인이 7월 한 달 내에 농수산물 생산실적 및 시간계측기 사용실적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을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1년간 면세유 공급이 제한된다.
전라북도가 농가들의 경영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면세유 구입비 일부를 보조 지원한다고 지난 2월 3일 밝혔다. 먼저 농식품부가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시설원예농가에 한시적으로 유가 보조금을 긴급 지원한다. 이에 더해 전북도 자체적으로는 생산비 상승에 따른 농․축산물 가격 상승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도내에 주소지를 둔 농․축산인을 대상으로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일부를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기간은 지난해 9~12월까지 구매한 면세유 4개월분이며, 도 전체 예산 규모는 201억원으로 21년도 평균 면세유가 대비 22년 9월까지 평균 면세유가에 대한 상승분의 55%를 지원한다. 지원 유종과 리터당 단가는 경유 303원, 휘발유 261원, 등유 257원, 중유 109원, LPG(난방) 171원, LPG(차량) 91원, 부생연료유(1호) 207원, 부생연료유(2호) 97원이다. 다만 유가 보조금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하여 시설원예농가 한시적 유가보조금 국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도 자체사업 지원 단가를 기준으로 차액만 지원된다. 보조금 신청은 3월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 동안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되고 4월부터 보조금이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가 국제유가 상승으로 농업경영의 어려움이 있는 농업인을 위해 농기계용 경유 및 휘발유 면세유 가격안정 보조금 132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면세유 가격안정 보조금 예산을 ‘21년 대비 면세유 상승분의 절반인 경유 리터(L)당 322원, 휘발유 리터(L)당 276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자는 전북도 내 주소를 둔 농업인이면서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자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1차 신청기간은 8월 29일부터 9월 23일까지로 올해 3~6월까지 4개월 동안 구매한 경유, 휘발유에 대해 보조금이 지급된다. 다만 시군별 예산이 소진되거나 올해 12월이 지나면 사업이 종료되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 농정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 농협(회장 이성희)이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으로부터 ‘농수산물 생산 및 사용실적’ 신고를 받는다. 농수산물 생산실적 신고대상은 '21년 면세유 사용량이 1만L 이상인 농업인(유종 무관)과 '21년 면세유 사용량이 4만L 이상 어업인(유종 무관) 또는 휘발유 사용량 2만L 이상인 어업인이며, 사용실적 신고대상은 시간계측기 부착의무 대상 농·어업기계(트랙터, 콤바인, 농사용 선박, 어업 선박 등)이다. 농어업인은 면세유 관리농협에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한 후 생산실적 증빙서류('22.1.1.~6.30까지의 농수산물 출하실적 및 입증자료)와 사용실적 증빙서류(해당 농어업기계에 부착된 시간계측기 누계시간)를 첨부하여 면세유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 된다. 생산·사용실적 신고는 농협 하나로 앱을 통해 모바일로도 가능하다. 신고대상 농어업인들은 지정기간('22.7.1.~7.31.)에 농수산물 생산실적 또는 시간계측기 사용실적을 면세유 관리농협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관련법에 따라 1년간 면세유 사용이 제한될 수 있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은 12월 13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 47일 동안 겨울철 농업용 면세유류의 사용실태를 일제 점검한다. 농관원에서는 농업용 면세유류 사용이 늘어나는 겨울철에 매년 사용실태를 점검하여 농업용도 외 사용 등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조치해 왔다. 농관원에서는 면세유 사용 농업인, 주유소 등 판매업자, 면세유를 관리하는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점검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치가 취해지도록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연간 1만리터 이상 면세유를 사용하거나, 연말에 면세유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농업인·농업법인, 연말 면세유 배정 빈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농협 및 면세유 판매업자 등이며, 사용 빈도가 낮고 내용연수가 초과한 농기계를 보유한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용도 외 사용, 폐농기계 미신고, 면세유 타인 양도・양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한 농업인과 판매업소의 면세유 카드 부정사용 행위 및 지역농협의 면세유 배정과 관리실태 등도 중점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 면세유의 농업용도 외 사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