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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농업용 면세유류 사용실태 일제점검

ʼ21.12.13.~ʼ22.1.28. 면세유 용도 외 사용 등 점검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은 12월 13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 47일 동안 겨울철 농업용 면세유류의 사용실태를 일제 점검한다.

 

농관원에서는 농업용 면세유류 사용이 늘어나는 겨울철에 매년 사용실태를 점검하여 농업용도 외 사용 등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조치해 왔다.

 

농관원에서는 면세유 사용 농업인, 주유소 등 판매업자, 면세유를 관리하는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점검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치가 취해지도록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연간 1만리터 이상 면세유를 사용하거나, 연말에 면세유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농업인·농업법인, 연말 면세유 배정 빈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농협 및 면세유 판매업자 등이며, 사용 빈도가 낮고 내용연수가 초과한 농기계를 보유한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용도 외 사용, 폐농기계 미신고, 면세유 타인 양도・양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한 농업인과 판매업소의 면세유 카드 부정사용 행위 및 지역농협의 면세유 배정과 관리실태 등도 중점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 면세유의 농업용도 외 사용 등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세액 및 가산세 추징(세무서), 면세유 공급 및 판매 중단 등의 조치(지역농협)가 취해진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2에 따라 (농업인) 감면세액과 감면세액의 40% 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추징, 2년간 면세유 공급 중단, (관리기관) 감면세액의 20∼40% 추징, (판매업자) 감면세액의 40% 추징, 5년간 면세유 판매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