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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만 60세부터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길 열려’

가입연령 인하(만 65→만 60세), 저소득·장기영농인 우대상품 도입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입 10주년을 맞이한 농지연금 제도개선을 위해 ‘농지연금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농지연금 수급자 확대로 많은 농업인에게 연금 혜택을 제공하도록 가입연령 인하(만 65→만 60세), △정기적인 고객만족도 및 수요조사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한다.

 

둘째, 종신형 비중을 제고하여 △저소득(취약계층) 농업인 및 장기영농인(영농경력 30년 이상) 우대형 상품 도입, △담보설정 농지의 연금가입 조건을 완화(15→30%, 일시 인출형 가입 후 대출 상환하는 조건에 한함)한다.

 

셋째, 중도 해지 감소를 위해 △해지 후 재가입 사례방지를 위한 기존 가입자 상품변경 허용,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중도(부분) 상환제도 도입, △연금수급권 원천 보호를 위한 부기등기 및 신탁등기제를 도입한다.

 

넷째, 농지 이용 효율화를 위해 △경영이양형 상품 개선, △농지임대형 상품 도입, △담보농지 공사매입제도를 마련한다.

 

이러한 활성화 방안 중 가입연령 인하, 우대상품 도입, 담보설정 농지 가입조건 완화, 가입자 상품변경 허용, 중도상환제 도입 등은 연내 법령·지침 개정을 추진, ‘22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부기등기 및 신탁등기제 도입, 담보농지 매입제도 등 농지이용 효율화 방안 사항은 ’22년 법령개정을 추진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