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그동안 정부에만 적용되었던 입증책임제를 6개 소속 공공기관*까지 확대하여 기업활동·국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 규정을 규제 입증책임 방식으로 검토하여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정비를 추진한다.
농식품부 소속 공공기관별* 규제입증위원회를 통해 내규, 규정 등 규제에 따르는 조문을 검토한 결과,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규제혁신 과제 47건을 발굴하여 31건은 이미 정비하였으며, 나머지 16건은 올해 12월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마사회,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한국농어촌공사 등 6개 공공기관별 규제 입증책임제 방식으로 발굴(확정)된 대표적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➊ 농지 지원, 2030세대 자격요건 완화 및 지원범위 확대(한국농어촌공사)
[기존] 2030세대(만20세~39세)에게 비축임대(1ha) 지원, 영농경력 2년 이상인 경우에만 농지매입자금 지원
→ [개선] 2030세대 자격요건 완화(하한선 만20세→만18세), 비축농지 임대 지원 확대(1ha→2ha, 지역별 관행 임차료 범위 내), 영농경력 2년 미만인 경우에도 농지매입자금 지원(0.5ha까지)
※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업무지침」 개정(’21.2.)
☞ 자격요건 및 지원범위 확대로 청년농의 원활한 영농 정착 지원
➋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사용료 연체이자율 인하(한국농어촌공사)
[기존]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연체이자율이 연간 12~14%로 규정
→ [개선]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연체이자율 인하(연 7~10% 수준)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용수의 사용허가 지침」 개정(’21.9.)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2조(연체료 등의 징수) 규정에 따라 연체이자율을 조정(인하)하여 고객 연체료 부담 완화
➌ aT센터 전시장 배정자 계약체결 기한 완화(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기존] aT센터의 전시장을 배정받은 사용자는 전시장 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센터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개선] 임대차계약 체결기한을 완화(15일 이내 → 30일 이내)
※ 「aT센터 운영요령」 개정(’21.7.)
☞ 전시장을 배정받은 사용자는 30일(기존 15일) 내에 센터와 임대차 계약체결이 가능해져 충분한 서류준비 및 의사결정 시간 등의 확보로 전시회 참가기업의 편의성 제고
➍ 화훼공판장 화훼류 매수인 의무 신용조사 폐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기존] 양재화훼공판장 화훼류 매수인(중도매인) 최초 지정 후 매년 연 1회 이상 의무 신용조사를 실시
→ [개선] 매수인 지정 후 의무적인 신용조사는 폐지
※ 「화훼사업센터운영요령」 개정(’21.9.)
☞ 화훼류공판장 화훼류 최초 매수인 지정 후 매년 연 1회 이상 의무 신용조사를 하였으나, 의무적 신용조사는 폐지하고 정책상 자금대여 등 특별한 경우만 신용조사를 하므로 매수인의 편의 및 거래 유연성 제고
❺ 경마 비위 신고포상금 지급 확대(한국마사회)
[기존] 경마 비위행위의 실명 신고자에만 포상금 지급
→ [개선] 비실명 대리신고를 허용하고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되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대리인의 자격을 변호사로 제한
※ 「경마비위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개정(’21.7.)
☞ 익명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한 근거 삭제 및 변호사 대리신고 근거 규정 신설을 통해 보복 우려로 신고를 기피하는 신고자에 대한 신고유도 활성화 및 공정 경마 환경조성에 기여
❻ 사고마권 환급장소 확대(한국마사회)
[기존] 사고마권(마권 분실 등)의 환급은 오지급 방지를 위해 발행지에서만 가능
→ [개선] 총괄 부서의 통합관리 절차 수립을 통해 발행장소 외 전국 모든 투표소(마권발매소)에서 사고마권 환급업무 수행
※ 「사고마권처리세칙」 개정 예정(’21.12.)
☞ 사고마권의 환급장소 확대로 국민 편의 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