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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2022년 청년 농업인 2,000명 선발 및 종합지원 추진

선발인원 확대, 선발 가점 추가 및 창업자금 사용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12월 27일부터 ‘2022년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선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예정자 포함)이며,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인 청년층을 신청 대상으로 한다.

* 신청가능 연령 : 1982.1.1.∼2004.12.31. 출생자

** 독립경영(영농)은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 마련(임차 포함) 후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것을 의미

*** 본인 세대 및 직계존속 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 기준으로 기준중위 소득 120% 이상이면 신청 불가

 

선발된 청년 농업인에게는 최대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창업자금(융자, 3억원 한도) 및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영농기술 교육 등이 종합 지원된다.

* 일반 가계자금 또는 농가 경영비 등으로 사용 가능하며 유흥‧사치품 구매 등으로는 사용 제한(바우처 지급)

 

<영농정착지원금 지원기간 및 금액>

 

<2022년도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제도개선>

농식품부는 그간 청년 농업인 및 지자체 담당자 간담회 및 청년 농업인 커뮤니티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발굴된 현장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영농정착지원사업을 개편하기로 하였다.

 

①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선발 확대

‘22년부터 전년 (1,800명) 대비 선발 규모를 200명 확대하여 2,000명의 신규 청년 농업인을 선발·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코로나 19 이후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 청년들에게 새로운 창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②정책참여 대상자 선발 시 가점 부여

농식품부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22년 사업대상자 선정 시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 수료생 및 경영실습임대농장 참여 대상자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③영농창업자금(후계농 육성자금) 사용기간 확대

’22년부터는 영농창업자금(후계농 육성자금) 사용기간을 청년 후계농 선정 후 5년 이내, 개인별 영농계획에 따라 필요하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행지침을 개정하였다.

 

④사업대상자 선발 시 기존직업(사업자 및 직장) 폐업·퇴직기한 완화

’22년부터는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독립 영농 개시(경영체 등록) 전까지 기존 사업체 및 직장을 폐업·퇴직하도록 개정함에 따라 영농기반 마련 전까지는 기존 사업기반으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선발일정>

‘2022년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21년 12월 27일부터 ’22년 1월 28일까지의 기간에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 접속하여 청년 농업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정책자료) 및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670-0255(청년 농업인 안내 콜센터)로 문의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