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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

제주도, 양돈농가 8대 방역시설 현장 컨설팅 추진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에 따른 농장 방역체계 강화

제주특별자치도는 10월 1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에 따라 도내 전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8대 방역시설 조기 설치를 위한 집중점검과 현장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8대 방역시설은 양돈농가가 갖추어야 할 ▲외부 울타리, ▲내부 울타리, ▲전실, ▲방역실, ▲물품반입시설, ▲입출하대, ▲방충시설,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이다.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라 야생멧돼지 출몰이 잦은 중점방역관리지구*에 한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이었으나, 농림축산식품부가 모든 양돈농가의 설치 의무화를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제주지역 모든 양돈장도 올해 말까지 기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점방역관리지구*에만 적용하던 8대 방역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 중점방역관리지구 : 경기, 강원, 충북, 경북 35개 시도(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26개 시군+인접 9개 시군)

 

다만 축산 관련 폐기물관리시설은 폐기물 수거 체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므로 2023년 말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또한 전실과 내부 울타리 설치가 어려운 농가의 경우, 시군구가 인정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확인을 마치면 최대 2년간 대체 시설을 설치해 운용할 수 있다.

 

이에 제주도는 법 시행 전까지 8대 방역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현황을 점검하고 설치 지침을 안내하는 등 현장 컨설팅을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제주도는 강화된 방역시설의 조기 설치를 위해 지난 4월부터 두 달간 도내 256개(제주 179, 서귀포 77) 양돈농가에 대한 방역시설 현장 컨설팅을 완료하고 개정에 대한 안내문을 2차례 배부한 바 있다.

 

각 시설의 설치 요령 및 가전법 개정사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시 축산과(제주시 728-3411, 서귀포시 760-2791)로 문의하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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