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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E-9) 1,230명 추가 도입

-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추가 배정, 농가별 고용 허용인원 상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제3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8.31.)에 따라 올해 농업 분야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배정 규모를 당초 8,200명에서 1,230명 추가한 9,430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소농가를 중심으로 개별 농가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허용인원도 상향한다. 그간 농가를 영농규모에 따라 6구간으로 구분하여 2명에서 20명까지 허용했던 기준을 개선하여 하위 67%에 해당하는 1~4구간 농가의 총 고용 허용인원을 각각 2명씩 상향한다. 아울러 구간별로 1~4명으로 차등 허용되었던 연도별 신규 고용허용 인원도 2~4명으로 확대한다.

* (예시) 1,000~1,999㎡ 규모의 양돈농가는 그간 총 고용 가능 인원 5명, 연간 신규로 고용 가능한 인원이 2명으로 제한되었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총 고용 가능 인원은 7명, 신규 고용 가능 인원은 4명으로 확대

 

 

 

올해부터 입국 여건이 개선되면서 외국인 근로자 입국 인원이 빠르게 증가하여 7월 말 기준으로 5,415명이 입국했으며, 총 근무인원은 20,073명이다. 이는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과 비교 시 13% 증가했으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17%가 감소한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배정 인원 확대를 통해 축산·시설원예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 근무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추가로 배정된 인원은 지역 고용센터를 통해 9월 중 농가의 신청을 받아 10월에 고용허가서를 발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