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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경상남도, 소·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 시행

-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4개월간(‘22.11.1.~’23.2.28.) 운영
- 경남(부산, 울산) 내에서만 소‧돼지 분뇨 이동 허용

경상남도는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소·돼지 분뇨에 대한 권역별 이동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에 대한 역학조사 분석 결과 가축분뇨의 지역간 이동으로 인해 구제역의 확산 위험성이 컸던 점을 고려한 조치이며, ‘22/’23년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22.10.1.~’23.2.28.) 중 4개월간(‘22.11.1~’23.2.28) 운영할 계획이다.

 

분뇨의 권역별 이동제한 조치는 시도 단위로 전국을 9개 권역을 설정하고, 분뇨의 권역 외 이동을 금지하는 조치이며, 전국 9개 권역은 경기(인천), 강원, 충북, 충남(대전, 세종), 경북(대구), 경남(부산, 울산), 제주이다. 다만 농가에서 퇴비·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 퇴비는 제외된다.

 

또한 농장(분뇨업체) 소재지를 기준으로 시도(권역)는 다르나 인접한 시군 및 생활권역이 같은 경남북간 이동은 해당 농가의 신청이 있으면 임상검사, 항체검사 및 환경검사 등 사전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동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동제한 명령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11월 1일부터는 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의 축산차량 방문정보 자료를 활용하여 가축분뇨 운반차량이 타 권역 농장 또는 분뇨처리장을 방문할 때 해당 차량을 조사한다. 소·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