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와 관련하여 농축산분야 숙련기능인력(E-7-4) 고용추천 운영방안을 지난 6월 26일 공고했다.
대상 업종은 ①작물재배업, ②축산업, ③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등이다.
신청 요건 중 고용주는 ① 「농어업경영체법」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② 외국인 근로자 농업인안전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근로자는 고용허가(E-9, H-2) 비자로 최근 10년간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4년 이상 근무 중이며, 최저 점수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이다.
신청은 출입국사무소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다. 단 부처 추천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농식품부 고용추천서를 발급받은 후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