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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23년도 4회차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 한도 2배 확대(접수 : 9.11.~ 9.26.)

- 사업장별 고용허용 한도를 2배 확대하고, 최대 규모인 43천명분 발급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오는 9월 11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에 대한 ’23년도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다.

 

이번 4회차 고용허가 신청은 지난 8월 24일 제4차 민관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대통령 주재) 킬러규제 혁파 방안(외국인력 규제혁신)을 반영한 것으로 사업장별 고용허용 한도를 2배 이상 확대한다.

 

특히 이번 회차에서 고용노동부는 신규 쿼터 1만명 추가분 및 탄력배정분까지 모두 반영하여 역대 분기 최대 규모인 약 4만3천명*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 4회차 업종별 발급 규모(총 42,813명) : 제조업(20,919명), 조선업(1,577명), 농축산업(5,609명), 어업(2,834명), 건설업(1,431명), 서비스업(2,634명), 탄력배정분(7,809명)

* ‘23년 회차별 신규 고용허가 쿼터 : 1회차(20,726명), 2회차(29,693명), 3회차(25,254명)

 

외국인 근로자(E-9) 고용허가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반드시 내국인 구인노력(농축산어업 7일)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www.eps.go.kr)를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10월 18일에 확정되며 농축산어업 고용허가서 발급은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