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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

농업생산기반시설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 확대 등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농업용 저수지에 대한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을 총저수용량 30만㎥ 이상에서 총저수용량 20만㎥ 이상으로 확대하고, 정밀안전진단 대상 저수지를 총저수용량 30만㎥ 이상에서 총저수용량 5만㎥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 비상대처계획 : (기존) 30만㎥ 이상 1,282개소 → (변경) 20만㎥ 이상 1,592(증 310)

* 정밀안전진단 : (기존) 30만㎥ 이상 1,282개소 → (변경) 5만㎥ 이상 3,218(증 1,936)

 

②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를 요구받은 경우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가 시설물의 종류, 규모, 수혜자 수 및 수혜면적 등을 고려하여 폐지 여부와 그 범위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와 관련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과 부지의 소유자, 시ㆍ군ㆍ구 주민 등에게 의견을 듣도록 관계 주민의 범위, 의견청취 및 청문절차를 구체화하였다.

* 농업생산기반시설 : 저수지, 양수장, 관정, 배수장, 취입보, 용·배수로 방조제, 제방 등

 

③ 간척지의 임시사용 범위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문화관광 등 서비스업과 관련된 산책로, 간이휴게시설 등 임시 시설물을 추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