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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비료업체 점검 등 비료 품질관리 본격 추진

11월부터 유기질 비료업체 현장 점검, 불량비료 신고전화 운영 등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은 11월부터 비료 생산업체 점검 및 불량비료 신고전화 운영 등 비료 품질관리 업무를 본격 추진한다.

 

비료 품질관리 업무는 비료관리법 개정·시행으로 올해 8월 12일 농촌진흥청에서 농관원으로 이관되었다.

 

농관원에서는 업무 이관에 따라 비료 품질관리 관련 행정규칙 제정, 비료 품질관리 업무매뉴얼 마련 및 지원·사무소 담당직원 교육, 비료업체 간담회 개최 등 비료 품질관리에 필요한 준비를 해왔다.

 

농관원은 11월 중 지자체와 협력하여 정부지원 유기질비료 생산업체(490여 개) 등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농관원은 지역 사무소(전국 130개) 및 관할 지자체와 협력하여 점검 대상업체를 선정하고, 비료업체의 불법원료 사용 여부, 비료 생산 및 판매기록 관리, 생산시설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 비료관리법 및 2021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침 등의 준수사항 점검

 

이번 점검은 정부지원 유기질비료 생산업체를 중심으로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일반비료 업체까지 점검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21.10월 기준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Agrix 통계): 3,832개 업체, 10,912개 비료 종류

 

이번 점검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비료관리법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비료관리법 제19조, 제20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에서 행정처분(영업정지, 제품회수 등)

 

또한 농관원은 불량비료 유통에 따른 농가 피해 예방 등을 위해 11월부터 ‘불량비료 신고전화(전국 어디서나 ‘1588-8112’)‘를 운영한다.

 

불량비료 사용으로 피해가 있다고 생각되는 농업인 등 국민은 누구라도 위반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신고할 수 있다.

 

농관원에서는 불량비료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을 확인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 지자체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