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행령>
①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 허가 시 농업생산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는 주민 및 해당 시설 소재 시·군·구 주민 등 의견 청취 대상인 관계 주민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였다.
② 목적 외 사용대상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 사유 등 목적 외 사용 허가 관련 사항을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하여 관계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이에 따라 관계 주민은 열람 기간 내에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에게 사용 허가와 관련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시행규칙>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 안정지원금을 받기 위해 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세입자 확인용 인감증명서를 제외하여 세입자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였다.
<개정사항 정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