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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방역시설의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

질병 특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차단방역 정책 수립
문 성 호 과장 /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양돈팀

2019년 9월 17일 대한민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지 2년이 지났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초기에 일반 양돈장에서 발생을 확인한 이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야생멧돼지에서만 ASF를 확인하고 있다.

 

그런데도 방역당국은 2010년 구제역과 같은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고 싶기에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무리하게 8대 방역시설을 강행하였고 실제로 경기 북부 ASF 발생 농가는 8대 방역시설을 완비하지 않으면 재입식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모든 양돈농가에 대해서 8대 방역시설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농가에서 실제 적용 가능한 것과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1. 8대 방역시설의 취지 및 해외 상황

 

먼저 8대 방역시설의 취지를 보게 되면 양돈농장의 차단방역을 그야말로 물샐틈없이 하겠다는 내용이다. 8대 방역시설은 방역실, 출하대, 외부 울타리, 물품반입창고, 내부 울타리, 전실, 방충·방조망, 사체보관고이다. 이 시설물들은 이미 2000년 중반 이후부터 농장사육단계 HACCP 도입한 농장들은 방역실, 외부 울타리, 물품반입창고 등은 이미 설치하여서 운영하였으며 농장을 체계적으로 위생 방역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에 더하여서 내부 울타리, 사체보관고, 전실 등과 같은 시설까지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실제 외국은 어떠할까? 필자가 방문했던 캐나다는 대부분 방역당국에서 원하는 1형 돈사로 운영되고 있다. 돈사 내로 들어간 돼지는 분만 후 출하될 때까지 외부와의 접촉은 없다. 대부분 관리자와의 접촉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외국 양돈농장에 견학하였었던 관련 종사자들은 대부분 농장 출입 전 샤워를 하고 해당 농장에서 제공하는 작업복을 입어야만 농장 내로 진입할 수 있다.

 

결국 양돈 선진국에서도 질병 전파의 가장 큰 전파의 원인은 사람임을 알 수 있다. 물론 농장에 후보돈 도입도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이다. 질병의 특성상 여러 매개체가 관여하기는 하지만 ASF의 경우 방역당국이 국내 전문가들의 조언을 제대로 반영하여서 정책을 수립하였는지는 의문이다.

 

2. 차단방역의 중요성

 

아무튼 현재 ASF은 국내 대부분 전문가가 예상하였듯이 태백산맥 줄기를 따라 멧돼지들이 강원도에서 남하하여서 충북, 경북까지 전파를 하는 중이다. 하지만, 국내에서 발생한 이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국내 양돈장에서 ASF 발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야생멧돼지와 국내 양돈장 돼지들을 철저하게 분리하면 전파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기에 필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외부 울타리라고 할 수 있다. 국내 양돈장이 외부 울타리만 완벽하게 구축한다면 야생멧돼지로부터 ASF 바이러스 유입은 안전하게 막을 수 있다고 본다. 필자는 외부 울타리와 입출하대 관리가 차단방역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사진 1).

 

 

3. 돼지 질병별 유병률 및 치사율 차이

 

 

(그림 1) 자료는 독일의 데프너 박사가 2019년 아시아양돈수의사회에서 발표했던 자료를 발췌한 것이다. (그림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2000년 이후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돼지열병(CSF), 구제역(FMD),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이 발생하는 양상을 보게 되면 질병의 유병률 및 치사율의 양상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제역의 경우에는 농장에 구제역 바이러스가 유입되게 되면 전파 속도가 빠르지만, 상대적으로 치사율은 낮다. 치사율이 낮음에도 산업동물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서 정부에서는 2010년 구제역 발생 당시 전국에 약 330만두에 달하는 돼지를 살처분 정책을 선택하였다.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고 ASF 관련 지금 8대 방역시설을 전국에 있는 모든 농장에 강행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ASF 양상을 보게 되면 질병의 전파 속도는 구제역과 비교 시 엄청 느리고 유병률도 낮다. 이처럼 질병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부에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개정하여서 8대 방역시설을 전국적으로 실시하려고 하고 있다.

 

4. 농장 구조 및 면적에 따른 방역시설 설치 필요

 

대한민국의 모든 돈사들이 표준화 설계도에 따라서 건축되어서 운영하고 있다면 정부에서 추진하는 모든 계획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다. 하지만 전국 양돈장들의 4대 방역시설을 보게 되면 지역별로 시설별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1 참조).

 

 

발생지역과 인접지역과 다르게 그 외 지역에서 내부 울타리(약 21%)와 전실 설치(약 23%) 현황 비율은 현저히 떨어진다. 여기에는 농장의 구조 및 면적과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농장에서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더라도 하기 힘든 것이다. 특히 정부에서는 이러한 방역시설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좀 더 유연한 방법으로 농가의 상황에 맞게 차단방역을 유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실제 내부 울타리의 경우 예전에 건축된 농장은 장방형의 형태로 돈사와 돈사간 돼지 이동도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농장에 내부 울타리를 강제하면 실질적인 양돈장의 운영은 불가능하다. (사진 2) 임신사에서 분만사로의 이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내부 울타리를 설치하면 농장의 운영이 어려워지게 된다.

 

 

전실도 마찬가지이다. 이미 2019년에 축사 위반 건축물 양성화 조치로 많은 농가가 대부분 건축물에 대해 양성화시킨 후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상황에서 전실을 운영하게 되면 별도의 공간(ROOM, 룸)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 경우 농가에서는 기존 건축물에 추가로 증설을 해야만 하고 건폐율이라는 건축법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전실을 설치하면 기존 건축물에서 증설이 필요하다(사진 3).

 

정부의 8대 방역시설에 대한 취지와 목적은 축산 관계자들이 모두 공감하는 바이다. 하지만 국내 축산업을 육성·보호하는 차원에서 실제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차단방역시설을 양돈농가들이 구축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참고자료

Reference 1. African Swine fever Lessons learned, Klaus Depner,

FRIEDRICH-LOEFFLER-INSTITUT

 

월간 한돈미디어 2022년 5월호 83~87p 【원고는 ☞ asrada78@nonghyup.com으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