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난 10월 21일부터 지급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자격요건이 검증된 112만9천 농가‧농업인(지급면적은 105만 8천ha)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총 2조1,943억원을 지급한다.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45만호를 대상으로 5,405억원, 농업인(법인 포함) 단위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은 67만9천명을 대상으로 1조6,538억원을 지급한다.
한편 지난 10월 18일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에만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하던 농지 요건을 삭제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농지 17만4천ha, 농업인 56만2천명이 새롭게 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