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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미디어 23년 1월호, 가축분뇨 처리 및 축산악취 개선방향 제안

이 행 석 / 축산환경관리원 현장점검팀

최근 축산업은 ASF, AI, FMD 등 가축질병 발생 및 수질오염, 축산악취,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전구물질 배출, 토양의 과잉 양분 등의 환경문제까지 축산업 성장을 제약은 물론 사회적인 갈등도 야기하고 있다. 게다가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 가축사육에 따른 탄소중립, 지구온난화, 기후변화라는 말들을 심심치 않게 듣고 있다. 이번 정부 정책에서도 “2030년 탄소(온실가스) 배출량 50% 감축하여 탄소중립을 조기에 달성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축산업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국민인식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22년 초 농식품부에서는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 전환을 목표로 2030년까지 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30% 감축을 골자로 ‘축산환경개선대책’을 발표하였다. 축산환경개선대책의 핵심은 사료 내 단백질 함량을 줄여 2030년 기준 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감축하는 것이다. 그 외 정화처리, 바이오차, 에너지화 이용 확대 등 가축분뇨 적정처리, 축산악취 개선, 축산환경개선 기반 구축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본고를 통해 축산환경개선대책 사항 중 특히 가축분뇨 다양화 처리 및 축산악취 관련 현안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가축분뇨 적정처리

 

가축분뇨는 오염물질이 아닌 자원이라는 인식의 확대와 더불어 2006년 자원순환농업 시책이 시행되면서 친환경농업의 필요조건으로 가축분뇨 활용을 전제하에 퇴비화, 액비화 등의 자원화가 대세를 이루었다. 하지만 퇴·액비의 지속적인 살포에 따른 토양의 양분 과잉, 살포지 감소, 그리고 긴 장마 등 기후변화에 따른 살포여건 악화 등으로 퇴·액비 처리에 한계를 부딪쳤다. 이에 농식품부에서는 정화처리·바이오차·에너지화 등 축종별 가축분뇨 처리방식의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다.

 

액비화를 장려했지만 이제는 이 방법 외에 현재 10% 정도인 가축분뇨 정화처리 비중을 2030년까지 25%로 확대하고, 2030년까지 공동자원화시설의 약 90% 이상이 정화처리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이 불가피함에 그동안 퇴비로만 활용했던 가축분뇨 고체분을 고체연료·바이오차 등 비농업계로 처리하는 비중을 2030년까지 8%로 확대한다.

 

특히 퇴비의 경우 농경지 살포 외에 다른 처리방법으로 바이오차가 주목받고 있다. 바이오차의 65∼89% 탄소가 토양에 고정되는 것으로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에서 인정하고 있다. 바이오차(Biochar)란 Biomass + Charcoal의 합성어로 바이오매스를 350℃ 이상의 온도에서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 열분해하여 만들어진 소재로서 토양 등에서 100년 이상 탄소 유기물이 분해되지 않고 유기탄소 형태를 유지하는 고체탄화 물질이다. 넓은 표면적과 다공성 등의 특성으로 인해 탄소 감축 효과 외 토양의 수분 보유력 및 양분 보유 능력이 증대하여 토양개량제와 유기농업 자재 등 농축산 분야 외 타 산업 분야(건축, 에너지 등)에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가축분뇨 바이오차를 생산하여 상용화한 사례는 아직 없지만 왕겨나 목재류를 이용한 바이오차는 생산하고 있다. 따라서 농식품부에서는 가축분뇨 활용 바이오차 생산·이용 활성화 및 현장적용 확대를 위한 유형별(농가, 마을형, 위탁처리시설형) 시범사업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2. 축산악취 개선방법(축산악취 저감에서 미세먼지 저감으로)

 

국내 축산업은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외식산업의 양적질적 성장을 이끌어왔지만 최근 증가하는 축산악취 민원으로 지역사회와의 갈등이 심화하여 부정적 인식에 직면해 있다. 실제로 2014년에 2,838건에 불과했던 축산악취 민원은 해마다 증가하여 2020년에는 1만4,345건으로 5배 넘게 증가했다. 이는 생활환경에 대한 인식변화와 귀농·귀촌 증가로 축산악취 민원도 지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축산업에서 야기되는 환경문제는 축산업 규제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축산농가의 정화시설 방류수 수질 기준이 강화되고 있으며, 지자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가축사육 제한거리도 환경부 고시보다 훨씬 넓게 적용하고 있다. 게다가 퇴비의 토양 살포도 부숙이 완료되거나 부숙 후기 수준에 도달해야 살포할 수 있도록 퇴비의 부숙도 기준도 강화되었다. 이렇게 축산업 규제강화에 따른 축산악취 민원 유형도 변화하고 있다.

 

(그림 2)와 같이 2010년 주요 악취 민원은 퇴액비(가축분뇨) 토양 살포에 의한 악취 민원이 52%를 차지했다. 하지만 2019년에는 퇴액비 토양 살포(16%) 보다 축사(배출 및 처리시설) 유발 악취 민원이 67.6%로 가장 많았다. 따라서 축산농가에서는 축산악취 민원 해결을 위해서는 축사 배출 및 처리시설에 악취저감시설 설치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결국 정부의 지원책(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 등) 및 규제의 방향이 밝혀진 것처럼 중앙 및 지자체에서는 먼저 축산농가에 악취저감시설 지원정책부터 수립 및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축산악취 발생의 사전 차단을 위해 실제로 축사 및 처리시설에 악취저감시설과 장비 설치 의무화 등 준수사항을 강화하는 축산법 개정이 심심치 않게 거론되고 있으며 실제 움직이고 있다. 축산악취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필자는 축산환경개선을 위해 지금까지 수많은 축산농가를 방문하여 악취 관련 컨설팅을 하였다.

 

그럴 때마다 많은 농가에서는 “악취가 나오지 않는 시설이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한다. 수억원이 들어도 설치할 테니” 과연 그런 시설이 그런 장비가 있을까? 악취저감시설을 만드는 업체 측에서는 축산농가가 관리하지 못해서 그 악취저감 기능을 못 한다고 하고, 축산농가는 믿고 설치했지만 효과가 약하여 신뢰할 수 없는 시설이라고 한다. 지자체 담당자는 어떤 시설이 적합하여 설치하면 좋은지 몰라 여기저기 문의하여 선진지 견학, 추천 등으로 지원을 했지만 축산농가 악취 발생 현황에 맞지 않는 일도 있다.

 

필자는 가장 근본적으로 축산악취를 점감시키는 방법으로 사람이 악취를 감지할 수 있는 최소감지농도 이하(예를 들면 암모니아 농도의 경우 0.1ppm)로 떨어트리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동안 많은 연구와 개발을 통해 축산악취 저감시설은 시장에 이미 많이 소개, 판매되고 있지만 과연 최소감지농도 이하로 떨어트릴 수 있는 시설 및 장치가 있는가? 최소감지농도까지 떨어트리는 것은 억지 같지만 축산악취의 문제를 축산농가에게만 부담시킬 것이 아니라 정부, 대학, 업체 등은 최소감지농도까지는 아니지만 이에 버금가는 축산악취저감기술을 개발, 공급하여 축산농가가 신뢰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래야 악취저감시설과 장비 설치 의무화 등 규정 강화에도 우리 축산농가는 지속적인 축산업을 위해서 기꺼이 설치·운영할 것이다.

 

최근 잠시 머뭇거리던 미세먼지가 다시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고 있다. 미세먼지의 노출은 호흡기 및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으로 사망률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미세먼지 인위적 발생원은 (그림 3)과 같이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가 연소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황산화물과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이 대기 중의 빛 에너지에 의해 수증기, 오존, 암모니아 등과 결합하는 화학반응을 통하여 미세먼지가 생성된다.

축산악취 물질은 여러 물질이 혼합된 복합악취이지만 주로 암모니아가 가장 높은 농도로 발생한다. 여기에서 미세먼지 유발 전구체인 암모니아는 국내에서 연간 29만7천톤이 배출된다. 이 중 77%가 축산 등 농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결국 축사시설 등 배기구를 통해 방출되는 암모니아를 제어 없이 그대로 방출해버린다면 결국 우리는 후세에게 미세먼지 자욱한 버려진 환경을 물려주고 마는 것이다. 암모니아 배출에 의한 축산악취는 민원의 문제 해결로 어떻게 끝을 낼 수 있지만, 미세먼지 문제 해결은 아직 끝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정부, 지자체 악취저감 지원정책에서 이제는 축산악취가 아닌 축산농가, 기업, 대학, 전문가, 정부 등 거버넌스의 차원에서 미세먼지 저감 정책으로 한 단계 두 단계 업그레이드되어 악취저감시설 설치에 따른 암모니아 농도를 줄여 우리 깨끗한 환경을 지켜야 한다.

 

 

3. 맺음말

 

축산환경개선대책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축분뇨 발생과 처리실태 등의 조사·분석이 이루어져야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축산환경 관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올해 축산환경관리원에서는 전국 축산농가 102천호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9백개소에 대해 ①축사 기본현황(사육마리수, 축사시설 등), ②에너지 사용현황(에너지 사용시설, 절감 시설 및 방법 등), ③가축분뇨 관리현황(발생량, 처리 주체 및 방법 등), ④폐사축 관리현황, ⑤악취 관리현황, ⑥소독·방역 시설현황 등 축산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현장 실태를 파악하였다.

 

아울러 축산환경 실태 진단·분석을 통해 2030년 기준 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감소 및 2050 축산분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될 것이다. 결국 축산환경실태조사는 정부 지원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된다. 축산농가 및 처리시설 대상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을 반영한 정책이 수립될 수 있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비 등이 지원되어 올바른 축산환경 개선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많은 과학자가 끊임없이 지적해 왔던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 그리고 미세먼지에 대한 경고를 이제는 이제는 먼 미래라 생각할 순 없다. 이제는 전 인류적으로 기후변화가 가져올 위험성, 대응방법 등을 정부의 계획에 따라 우리 축산인은 국민과 함께 실행하는 인식의 전환과 공감대 형성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 냉정하게 보면 2050년 탄소중립은 쉽지는 않지만, 그 단어에 숨어 있는 것은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하는 슬로건이자 탄소를 반드시 줄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월간 한돈미디어 2023년 1월호 78~83p 【원고는 ☞ ace@lemi.or.kr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