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은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돼지고기, 소고기 등 포장육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방문해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방문·점검은 식육포장처리업체에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의무적용*함에 따라 해썹 인증을 받은 업체에서 생산된 포장육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 (1단계) ’20년 매출액 20억원 이상(’23.1월부터 적용) → (2단계) ’20년 연매출 5억원 이상(’25.1월부터 적용) → (3단계) ’20년 연매출 1억원 이상(’27.1월부터 적용) → (4단계) 1단계 ~ 3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업소(’29.1월부터 적용)
주요 점검 내용은 ▲식육의 위생적 취급, ▲포장․처리시설 안전관리 현황, ▲보관․유통 온도 준수 여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