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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동물방역용 소독제 진입 장벽 낮춘다

- ASF 등 가축전염병 소독제에 대한 효력시험 국내 허용으로 허가 기간 단축
- 일반세균에 대한 효력시험 완화로 다양한 제품의 시장 진입 기대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가축방역 현장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소독제 효력시험지침」 고시를 일부 개정하고 ’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ASF 등 가축전염병의 소독제 효력시험 국내 허용, ▲바이러스 소독제 효력시험 시 일반세균 성적서 제출 규정 삭제 등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내에서 시험이 제한되었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및 럼피스킨(LSD) 소독제 허가를 위해 외국 시험기관에 의뢰하던 시험을 국내 시험기관에 의뢰할 수 있게 되어 허가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그동안 시장진입 장애 요인으로 지목되던 일반세균 효력시험성적 제출 규제도 완화해 바이러스에만 소독 효과가 있는 제품도 동물방역용 소독제로 허가가 가능해진다.

 

김성구 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장은 “검역본부는 가축방역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동물 방역용 소독제 허가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시장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제품을 다변화하고자 한다”면서 “앞으로도 현장과 적극 소통하면서 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