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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회 성명서, 한우산업 지원법 국회 본회의 상정을 환영한다!

- 한돈을 비롯한 주요 축종에 대한 개별법도 필요하다

1.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지난 4월 18일 농해수위 전체 회의에서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 제정안(한우법)'이 본회의 직회부 의결된 것을 대한민국 한돈농가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의 뜻을 전한다.

 

그간 FTA 등 시장 개방 가속화와 국제 곡물가 급등, 질병 발생 등으로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우산업 지원을 위한 별도 법안 마련은 대단히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일이라 판단된다. 이번 한우법 통과로 앞으로 한우농가들이 안정적인 사육 여건 속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높게 평가한다.

 

2. 여야가 힘을 모아 한우법 통과를 이끌어 낸 것은 축종별 맞춤형 지원 법안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 생각한다. 우리 한돈산업도 한우산업과 마찬가지로 대내외 환경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한돈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한돈산업 지원법)'이 국회에 상정한 바 있다.

 

한돈산업 육성법은 급변하는 한돈산업 환경에 선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기반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한돈산업 지원법이 한우법에 뒤이어 제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기대한다.

 

생산액 9조5천억원으로 성장한 한돈산업이 60년 된 축산법에 묶여서 축종 고유의 경쟁력을 살리지 못하고 천편일률적인 제도적 틀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 이미 많은 법률이 축산법과 같은 기본법을 두고 세부 법률들로 세분되어 그 법 취지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미 식량산업으로 성장한 한돈산업에 대한 개별 법률 제정은 당연한 일이다.

 

3. 나아가 제22대 국회에서는 한돈산업뿐만 아니라 낙농, 양계, 오리 등 모든 축종을 아우르는 개별법이 제정되어 우리 축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 아울러 한돈산업 지원법 제정으로 우리 한돈산업이 당면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발전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당부드린다.

 

한돈인 모두는 지속 가능한 한돈산업 발전과 국민 식량주권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한우산업 지원법 통과를 거듭 환영하며, 한돈산업 지원법 통과에도 국회가 지혜와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는 바이다.

 

2024년 4월 23일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