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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15일부터 농가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 필지별로 작성 10월 14일 「농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공포, ’22.4.15. 시행 예정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농지원부 제도개선(붙임)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온 「농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개정·공포(10.14.)되어 내년 4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지원부 작성기준을 현행 농업인에서 필지별 농지로 변경하고 작성대상도 모든 농지로 변경*하여 전체 농지에 대해 농지원부가 작성·관리되도록 하여 효율적인 농지관리가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 (현행) 1천㎡ 이상 → (개정) 면적 제한 폐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환하여 농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련의 제도개선 추진 내용 중 하나이다.

 

농지관리 강화를 위해 토지대장 등 타 공부와 마찬가지로 필지 기준으로 작성되게 하고, 관리책임 명확화 및 정비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할 행정청을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소재지로 일원화할 계획이다(‘22.4월 시행).

 

필지별 대장으로 전환 시에는 개인정보 관리보다는 개별 농지정보 관리로 공부의 성격이 변경되고 등기부등본 등 타 데이터베이스(DB)*와 연계가 확대되어 대국민 정보활용 및 알권리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등기부등본, 지적공부,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정보 등 11종

 

<농지원부 작성·발급 절차 현행-개선 비교>

 

또한 농지원부 제도개선과 더불어 그간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았던 농지에 대해 단계적인 조사하여 지자체가 모든 농지에 대해 농지원부를 더욱 원활히 작성·관리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농지원부에 미등재된 농지 중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3,000㎡ 이상의 농지를 우선 조사 중이며, 나머지 미등재 농지에 대해서는 ‘22∼’23년 중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지원부의 명칭 변경(농지원부 → 농지대장), 농지 임대차 등 이용현황 신고 의무화를 위한 하위법령도 마련* 중이다.

* ’.21.8.17. 농지법 개정, ’22.8.18. 시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