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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등에 ‘지역농산물 우선 구매’ 적용 조례 문제없다

165개 지자체의 학교급식 조례를 공정위는 경쟁 제한적 조례·규칙에서 제외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에 따라 “걱정 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의 농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역단위 먹거리 계획 확산을 통한 건강하고 품질 좋은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을 추진해오고 있다.

 

’22.1월 기준 13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단위 먹거리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동 계획을 토대로 지역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학교급식·어린이집 등 공공 급식에 지역에서 생산되는 먹거리를 우선 공급함으로써 지역 중소 농업인들의 안정적 판로처를 확보하고 수요자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유통과정을 축소하여 탄소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사회적 가치가 큰 정책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지자체 경쟁 제한적 조례·규칙 운영실태 파악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총 672건을 발굴하였다.

 

이 중에 지역농산물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농산물 우선 구매’ 관련 조례(165개 지자체 운영)가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지자체, 농업인 단체 및 지역사회 기관과 협력을 통해 지역농산물 활성화 정책 취지, 공공 급식에 지역농산물 사용을 할 수 있는 근거(WTO 정부조달협정), 해외 사례 등으로 공정위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하였으며, 공정위는 지난 2월 8일 ‘지역농산물 우선 구매’ 관련 조례를 개선과제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공정위의 이러한 결정으로 지역에서는 학교급식 등 공공 급식에 지역농산물 우선 사용을 지속 할 수 있는 등 지역 먹거리 계획 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