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은 3월 21일부터 31일까지 ‘농업용 면세유류 사용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최근 국내 석유류 가격 상승에 따라 농업용 면세유류의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 조치로서 면세유류 공급대상자(농업인 등, 911천호), 관리기관(농협, 약 2천개소), 판매업소(주유소 등, 약 7천개소) 등이 대상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①(공급대상자) 배정받은 농업용 면세유류를 농업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및 양수하는 행위, 보유하지 않은 농기계를 보유한 것으로 거짓 신청하여 배정받는 행위, ②(관리기관) 면세유류 배정 및 관리 실태, 카드 부정 발급, ③(판매업소) 농업인과의 부정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농업용 면세유류의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세액 및 가산세 추징(세무서), 면세유류 공급 및 판매 중단 등의 조치(농협)가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