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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 축산업을 위한 농가의 가축분뇨·악취관리 방법(1)

정 종 혁 팀장 / ㈜세티

1. 들어가며

 

숨 막히는 여름이다. 비단 날씨의 영향뿐만이 아니다. 사료가격 폭등, 4년째 지속되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무더위로 인한 증체 지연, 악취로 인한 민원, 점점 강화되는 환경 규제 등 대응책 없는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우리 양돈농가의 이야기이다. 그중에서도 가축분뇨 처리와 냄새 문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막다른 길에 다다랐다. 정부도 냄새 및 분뇨관리를 위해 퇴비 부숙도 의무화 지역 단위 양분 총량제 추진, 정화방류수 수질 강화 등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변화한 지 오래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16일 축산업의 허가·등록 요건 및 허가·등록자 준수사항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을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돼지를 사육하는 농장은 액비순환시설(부숙된 액비와 분뇨를 섞어서 악취물질 발생을 줄이는 방식)을 갖추거나 흡수·흡착·분해 등의 방법으로 악취물질의 발생을 줄이는 안개분무시설·바이오필터 등의 장비와 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아울러 양돈장의 악취를 줄이기 위해 사육시설의 임시 분뇨보관시설에 적체된 분뇨 높이는 8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연 1회 이상 임시분뇨보관시설의 내부를 완전히 비우고 청소를 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축산법 개정으로 농장 분뇨 및 냄새 관리가 더욱 강화된 것이다.

 

생산비 부담이 늘어나는 시기에는 농장의 생산성에 대한 고민이 우선순위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 그러나 민원과 규제는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피하기 어려우며, 농가가 안정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에 따른 환경투자에 대한 비용부담 또한 점진적으로 오지 않고 한 번에 밀려온다. 그러므로 농가들은 지금부터라도 원점으로 돌아가서 농장의 환경문제를 점검하면서 작은 것부터 해결해 나가야 할 시기이다.

 

2.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용어정리

 

우선하여 농가의 환경문제 점검을 위해서는 익숙하지 않은 용어정리가 우선이다. 용어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우리 농장에 대한 정확한 점검이 가능하며, 지자체 담당 부서와 소통 시 혼란 없는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용어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제2조(정의)”에 기반하며 꼭 알아야 할 몇 가지 핵심 용어는 다음과 같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돼지를 사육하는 돈사는 “배출시설”에 해당하며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처리하여 퇴비·액비로 만드는 시설은 “자원화시설”이다. 흔히 정화처리장이라고 표현되며 분뇨를 정화하는 시설을 “정화시설”이라고 표현한다.

 

마지막으로 “자원화시설”과 “정화시설”을 통틀어 “처리시설”이라고 표현한다. 이러한 “처리시설”은 운영 주체에 따라서 개별농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개별 농가형 정화방류시설”, 환경부 주관의 “공공처리시설”,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의 “공동자원화시설(농축협이나 생산자단체 등 운영)”로 표현한다.

 

3.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을 통한 농장점검

 

농장의 가축분뇨에 대한 허가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이하 허가증)이다. “허가증”에는 배출시설(축사)에 대한 기본정보(가축 종류, 사육마리수, 규모, 배출량)가 담겨있으며,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처리시설(정화시설, 자원화시설)”에 대한 설명(시설명, 처리공법, 용량, 위탁 여부 등)이 기재돼있다.

 

 

즉 “허가증”만 봐도 농장의 사육정보와 분뇨에 대한 처리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허가증에 있는 내용과 실제 농장에서 운영하는 내용 비교가 가능하다. 허가증에 명시된 내용과 실제 운영이 크게 다르다면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에 대한 변경 허가를 받거나 허가증에 맞게 농장의 분뇨처리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추가로 처리시설(정화처리시설, 자원화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마다 허가를 받았는지에 대한 점검 또한 중요한데, “처리시설”이 허가받은 위치에 설치되어있는지, 허가용량과 실제 용량이 같은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농가들이 과거의 변경 허가 이후 갱신하지 않아 “허가증”의 “처리시설”과 실제 농장의 “처리시설”의 용량, 위치 등이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는 처리시설 허가 시에 관공서에 제출했던 사업장 배치도와 현재 농장의 처리시설을 비교해보면 된다. 허가받은 사업장 배치도에는 없으나 실제 농장에는 “배출시설”과 “처리시설”이 존재한다면 해당 시설은 허가를 누락한 것이 된다.

 

이러한 점검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정부의 지원사업 대상자는 축산법 및 가축분뇨법을 준수하는 농장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 있다. 지원사업을 받기 위해서는 흔히 알고 있는 축산과뿐만이 아닌 환경과, 토목과, 건축과 등의 다양한 관련 부서들을 거치게 되는데 교부 결정 후 사업을 진행하는 중에 무허가시설들이나 과거에 받았던 인·허가상의 문제점이 발견되어 지원사업이 중단되는 일도 있다.

 

특히 2021년 축산환경관리원에서 과거 지원사업들의 낮은 집행률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축산환경 관련 지원사업들이 ‘축산악취개선사업’으로 통합되며 행정절차, 지원조건, 제출서류 또한 통일되었다. 이 때문에 과거에는 지자체에서 받지 않았던 서류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생겼으며, 서류 및 인·허가가 미비할 시 지원사업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농가 점검을 통해 반영되지 않은 “배출시설”과 “처리시설”이 있으면 변경 허가를 통해 최신화를 시켜놓는 것이 중요하다.

 

4. 농장의 사육환경을 고려한 악취저감시설 선택

 

지난 6월 16일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농가에게 가장 피부로 와 닿는 부분은 단연 ‘악취방지 의무화’일 것이다. 기존 농가들은 1년간 설치 유예를 받았지만, 어떤 악취저감 설비를 어디에 설치해야 할지조차 혼란스러운 상황일 것이다.

농식품부에서 인정하는 악취저감 장비와 시설의 유형(축산법 시행령)은 다음과 같으며, 농장의 환경에 맞춰서 4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악취저감 장비와 시설을 통해 악취를 줄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농장에서 많이 쓰는 용어로 바꿔보면 (1) 액비순환시설, (2) 약품 투약식, 정수기 등과 같은 음용수질 개선 관련 장비, (3) 탈취탑, 세정탑과 같은 스크러버와 바이오 커튼(안개분무시설, 바이오 필터), (4) 기타 악취저감 설비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법령에서 요구하는 설비유형과 신규 축산업 허가 시 밀폐형 축사가 강제되는 상황을 보면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의 목적은 명확하다. 돈사에서 악취가 나오지 않게 공간을 차단하고. 슬러리 피트와 돈사에서 나오는 분뇨의 악취강도를 낮추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장비를 어떻게 우리 농장에 적용할지를 생각해보자. 기본적으로 악취문제는 농장의 소재지 및 주변 환경, 농장의 연식, 민가와 농장의 거리, 민원인 여부 등 고려해야 할 외적인 요소는 많다. 그러나 우리 농장이 할 수 있는 우선적인 것은 우리 농장의 입기·배기방식, 분뇨 수거 방식 파악이며, 이에 따라 악취의 발생 장소, 강도가 결정되고 악취저감 방법이 달라진다.

 

먼저 악취저감시설 설치가 어려운 농장은 돈사 내부의 악취 발현을 억제하거나 줄여 배출하는 방식을 이용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돈사 수세·건조·미생물 제제를 사용하거나 피트 내의 악취를 줄여주는 액비순환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저단백 사료를 통한 근본적인 악취저감 방법을 이용한다. 다음으로 악취저감시설 설치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농장은 악취가 나오는 배출구가 비교적 명확하여 해당 배출구에만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면 돼 상대적으로 효과가 명확하고 경제적이다.

 

 

이렇게 농장의 특성에 따라 어떤 유형의 악취저감 장비와 시설에 투자할 것이 확정되었을 것이다. 그다음에 고려해야 할 사항은 농장의 특성에 맞는 설계와 시공이다. 농장의 사계절의 환기량과 배기구의 공기저항을 고려하지 않은 스크러버, 바이오 커튼 설계는 압력손실을 일으켜 환기량을 줄어들게 만들어 돈사 내의 환기에 악영향을 미친다. 또한 분뇨발생량과 저장조의 용량, 처리일수를 고려하지 않고 설계된 액비순환시설은 제대로 된 액비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트로 재유입되어, 피트 밑의 분뇨를 자극하여 더 큰 악취를 발생하게 할 수도 있다. 정화방류시설이 있는 농장에서는 전체적인 정화방류 공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장비의 내구성이다. 컨설팅 목적으로 농장을 방문해보면 많은 수의 농장에서 방치된 안개분무장치를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이 겨울철 동파로 인한 고장과 업체도산을 이유로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안개분무장치에 대한 인식도 부정적으로 변한 농가도 더러 있었다. 그러므로 시설들은 사계절을 버틸 수 있는지가 중점이 돼야 하며 특히 추운 겨울에 동파 방지가 가능한 배관과 노즐을 가진 안개분무시설을 선택해야 한다.

 

5. 맺음말

 

축산법을 기반으로 내용을 구성하다 보니 독자들에게 어렵고 익숙하지 않은 내용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축산환경 규제에 대해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알 것이다. 양돈농가는 세계적인 식량 전쟁 중에서도 우리 국민에게 훌륭한 단백질을 공급하는 공급원이지만, 이 논리만으로는 악취 민원을 제기하는 국민과 정부를 설득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지속해서 강화되는 규제를 파악하고 차근차근 준비 하다 보면 언젠가는 모두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당당한 축산’을 이룰 수 있는 순간이 더 빠르게 올 것이라고 확신한다.

 

다음 10월호에서는 앞서 설명한 악취저감시설 중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바이오 커튼(안개분무, 차양막)과 최근 설치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액비순환시설 설치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및 해당 시설의 원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월간 한돈미디어 2022년 9월호 93~98p 【원고는 ☞ jhjeong@sj.co.kr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