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올해 농업 분야 숙련기능인력(E-7-4) 쿼터*가 당초 400명에서 1,600명으로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다. 숙련기능인력 선발 확대를 위해 농업 분야 소득 기준을 타 산업보다 완화하였으며, 신속한 비자 전환을 위해 농식품부 고용추천 신청 방식을 우편접수에서 온라인 접수로 변경하여 운영한다. * (부처 쿼터) 소관 부처에서 숙련기능인력 선발이 필요한 사업장·외국인을 추천해야 비자 전환 가능 숙련기능인력(E-7-4)은 고용허가(E-9, H-2)로 4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근로자가 소득, 한국어능력 등 일정 기준의 점수를 충족할 경우 장기 취업할 수 있도록 비자를 변경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농업 현장에서는 타 산업과 근로기준법 적용 차이로 인해 비자 전환에 필요한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농업 분야 소득 기준을 타 산업보다 완화*하였다. * 소득기준 : (기존) 최근 2년간 각각 2,600만원 이상 → (개선) 최근 2년 연평균 2,400만원 이상(제조업 등 타산업은 2,500만원 이상) 농업 분야 숙련기능인력 쿼터(1,600명)*로 비자를 전환하려면 농식품부의 고용추천서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지난 9월 25일 강원도 화천군 소재 양돈농장(1,500여마리 사육)에 대한 상시예찰 정밀검사에서 양성축(4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가용한 소독자원을 동원하여 화천군 소재 양돈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특히 화천군과 인접지역 5개 시군(철원‧춘천‧양구‧포천‧가평)에 대해서는 9월 26일(화) 0시부터 9월 27일(수) 24시까지 48시간 동안 양돈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이동제한 기간 중 집중 소독할 계획이다.
경기도가 2023년 가축행복농장 신규 농가 71개소에 대한 인증을 완료했다고 9월 25일 밝혔다. 올해로 6년 차를 맞는 ‘가축행복농장’은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고 사람·가축·환경이 조화로운 축산업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국 유일 지자체 축산동물복지 인증제이다. 이번에 인증 완료된 농가는 71개이며, 한우 24, 젖소 26, 양돈 13, 육계 5, 산란계 3농가이다. 이들 농가는 깨끗하고 위생적 사육환경은 물론, 가축이 쾌적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한 점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최종 선발됐다. 경기도 가축행복농장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446 농가가 인증을 받았으며, 인증 농가에는 축사・방역시설 개보수, 경관시설・사양관리 개선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강영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가축행복농장은 동물복지 1번지인 경기도가 축산동물의 복지에도 앞장서기 위해 추진 중인 제도”라며 “인증제의 많은 홍보・지원을 통해 축산에도 동물복지가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경북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현재 경북 북부지역 중심으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향후 남하ㆍ확산을 차단하고자 농식품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마련하였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우려지역 4개 시군(청송, 김천, 영동, 옥천)에 숙련도가 높은 전문포획단과 첨단 드론을 투입하여 포획을 강화하고 경북지역 밖 확산에 대비하여 1차(상주-대구-울산), 2차(상주~고령) ‘예비 차단 방어선’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지역민 통행으로 빈번히 열려있는 광역 울타리 출입문 150여개소에 ‘자동 문닫힘 장치’를 설치하고, 환경보전협회는 농작업차량 통행으로 상습적으로 열려있는 광폭출입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야생멧돼지 포획에 참여하는 엽사의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엽사 전용 거점소독시설 지원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2항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우려가 있을 경우 ‘엽견에 대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가을철 발생하는 전염병 피해 예방을 위해 축산농가에서 미리 차단방역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대표적인 악성 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는 해마다 발생하고 있으며, 올봄에는 4년여 만에 구제역(FMD)***이 재발했다. 앞으로 가축 전염병의 추가 발생 가능성이 크므로, 농장에서는 사전에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야 한다. * ASF : (‘19) 14건→(‘20) 2건→(‘21) 5건→(‘22) 7건→(‘23. 8월) 9건 ** HPAI : (‘20/21) 109건→(‘21/22) 47건→(‘22/23) 75건 *** FMD : (‘18) 9건→(‘19) 3건→(‘23. 5월) 11건 구제역은 백신 접종을 철저히 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성우는 정기접종을 연 2회 실시하고 송아지는 생후 8주령, 12주령에 백신을 접종해 항체가를 높여 면역이 생기게 한다. 사료, 가축, 알, 분뇨(슬러리) 차량은 농장 내부에 진입하지 않고 농장 밖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하는 것이 좋다. 부득이 차량이 농장 안으로 들어올 때는 차량 내외부 소독을 철저히 한다. 돼지 사육 농가
경상남도는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인 ‘구제역 특별방역기간’ 동안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소‧돼지 분뇨의 경남권역 외 타 권역 이동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 국내 구제역 발생 역학 분석 결과 가축분뇨가 구제역 확산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매년 특별방역 기간 시행해 오고 있으며, 구제역 발생 시 확산을 사전 차단하려는 조치이다. 전국 9개 권역 중 경남 권역은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축산 관계 시설에 출입하는 소·돼지 생분뇨 운반차량 소유자와 운전자는 경남 권역 내에서만 이동할 수 있다. * 전국 권역(9권역) : 경기, 강원, 경북, 경남(부산·울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다만 농가에서 퇴비·액비화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소포장 또는 벌크 완제품 퇴비는 이번 조치 대상에서 제외되며, 인접한 시군 및 생활권역이 같은 경남·북간의 이동은 해당 농가의 신청이 있을 때는 관할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임상검사, 항체검사 및 환경검사 등 사전검사를 받고 이상이 없는 때에만 제한적으로 이동을 허용할 방침이다. 경남도에서는 9월 30일까지 이동제한 목적, 지역, 대상, 기간 등을
정부는 지난 8월 축산자조금 사업기능 강화와 특수법인화를 골자로 하는 ‘축산자조금 제도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축산단체협의회(회장 김삼주)는 이에 단호한 반대 입장을 전하며, 축산농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어떠한 정부의 축산자조금의 관치화 시도에도 강력히 대응할 것을 밝혔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9월 18일 공문을 통해 축산단체협의회에서 요구한 축산자조금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입장을 보내왔다. 정부에서 회신한 자조금 제도 개선 방향은 초기 논의 단계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반영할 계획이며, 정부의 일방적인 제도 개선 사항 관철은 없을 것임을 거듭 밝혔다. 또한 법인화는 주요 축종의 자조금 예산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상황에서 자조금별 세무서에서 고유번호를 받아 운영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시하였으나, 축산단체 등과 합의가 되지 않는 이상은 추진계획이 없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및 국가제정법 등 관련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자조금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지난 9월 13일 ‘디지털 기반 가축 출하업무 효율화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협약을 계기로 여러 기관에서 분산‧관리 중인 각종 가축 및 인증정보의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필요한 정보의 공동 활용이 가능해지고 민원에 필요한 서류가 대폭 간소화된다. 가축 출하가 급증하는 추석 성수기를 앞둔 가운데, 도축․유통 현장에서는 농가들이 선호하는 도축장으로 출하하기 위해 새벽부터 긴 줄을 서서 대기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또한 농가에서 도축장에 가축을 출하할 때 출하승인서, 예방 접종확인서, 친환경․동물복지 등 각종 인증서, 도축의뢰서 등 10종 이상의 서류가 필요하며 여러 기관에서 각각 서류를 발급받는 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한다. 이에 농식품부는 “출하 원패스(가칭)” 서비스를 도입하여 출하예약시스템* 및 축산물 표준 전자송품장**을 구축함으로써 가축 출하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원스톱으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 출하예약시스템 : 농가에서 전국 도축장의 작업 일정 및 예약현황을 조회 후 직접 예약하는 시스템으로 기존 도축장별 독립시스템이 아닌 전국 통합예약체계 ** 축산물 표준 전자송품장 : 기본
경상남도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검출 지역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도 경계지역 양돈농가 주변에 야생멧돼지 기피제 살포를 지원하여 농가 차단방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9~10월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로 그간 양돈농가 ASF 발생이 가장 많았던 시기이기도 하다. * ‘19.9월부터 현재까지 양돈농가 ASF 전국 총 37건 발생(9~10월에 21건 발생) 이에 경남도는 양돈농가 주변 야생멧돼지 접근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경남도본부 드론운용전담팀의 협조를 받아 경남 북부 경계지역 양돈농가 주변에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곳까지 야생멧돼지 기피제를 살포한다. 양돈농가 주변 야생멧돼지 기피제 살포 지원은 경북 야생멧돼지 ASF 검출지역과 가장 인접한 거창군 4개면(고제면, 웅양면, 북상면, 가북면)을 시작으로 도 경계지역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오는 10월 4일부터 전국의 소·염소를 대상으로 하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반기 일제 접종은 10월 4일부터 18일까지 약 2주간 소·염소 456만여 마리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6주간 일제 접종을 진행했으나 올해 구제역이 발생한 일부 농가에서 항체양성률이 기준치보다 낮아 단기간 내 신속히 백신을 접종함으로써 예방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소(牛) 사육농가는 관할 시·군청이나 지역축협에 신고하고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에 접종 정보가 입력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 염소 농가는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대장’에 접종 상황을 기록하고 3년간 보관 지자체에서는 농가가 백신 접종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접종 4주 후부터 무작위로 농가를 선정하여 소·염소의 백신 항체양성률을 확인한다. 항체양성률 기준 미만 농가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백신을 재접종하고 항체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4주 간격으로 검사한다. *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 기준 : 소 80%, 염소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