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 다수 방역 미흡 사항 확인, 보상금 감액 등 조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이번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가금농장에 대한 현재까지 역학조사 결과 다수의 방역 미흡 사항이 확인되었고, 겨울 철새 본격 북상 등에 따라 위험도가 있어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방역관리를 강화하였다고 밝혔다. 이번(’25/’26시즌) 겨울철 가금농장에서 현재까지(3.9.) 53건 및 야생조류에서 62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다. * 가금농장 발생현황(총 53건) : 경기 13건, 충북 9, 충남 9, 전북 4, 전남 10, 경북 5, 경남 1, 광주 1, 세종 1 ** 야생조류 검출현황(총 62건) : 경기 6건, 강원 8, 충북 1, 충남 14, 전북 6, 전남 7, 경북 3, 경남 5, 제주 4, 서울 4, 부산 2, 인천 1, 광주 1 이번 겨울철은 국내 처음으로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 모두 3가지 유형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혈청형 : H5N1, H5N6, H5N9)가 검출되었고, 국내 가금 주 유행 바이러스(H5N1)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감염력·병원성 등 평가한 결과, 예년보다 감염력이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적은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