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서 발표한 축산관측동향(산란계) 2024년 12월호 내용을 소개한다.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축산관측동향 2024년 12월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지난 11월 24일 전남 영암군 소재 소규모 농장(18마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됨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였다. 지난 11월 24일 전남 영암군의 소규모 농장의 농장주가 토종닭 폐사 증가를 확인하여 가축방역 기관에 신고하였고, 정밀검사 결과 11월 25일(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가 확인되었다. 이는 올해 네 번째* 발생사례이다. * 1차 : 강원 동해 산란계(10.29), 2차 : 충북 음성 육용오리(11.7), 3차 : 인천 강화 육용종계(11.17) 현재, 국내 야생조류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10건)과 최근 급격한 기온 강하, 일본의 발생 상황(가금농장 11건) 등을 고려할 때 전국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므로 농장별로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방역 당국에 조기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 1)군산 만경강(10.2.), 2)용인 청미천(10.14.), 3)제주 용수지(10.17.), 4)울산 울주(10.26.), 5)포천 포천천(10.29.), 6)안성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이력관리시스템 개선을 통해 해썹(HACCP) 인증을 받은 식용란수집판매업자의 업무 편의를 높였다. 이는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와 해썹(HACCP) 식용란수집판매업자의 요청을 반영한 것으로 ‘식용란 거래·폐기 내역’ 중복 작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에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이력제 참여시 식용란 거래·폐기 내역을 작성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해썹(HACCP) 인증을 받은 업자의 경우 별도 내역서를 중복 작성·보관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대해 축산물품질평가원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협업을 통해 이력제 전산신고시 거래·폐기 내역을 신고 정보로 갈음할 수 있도록 이력관리시스템을 개선했다. 따라서 해썹(HACCP)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식용란거래·폐기내역서에 기록해야 하는 내용에 대해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관리한 경우, 중복 기록이나 보관 없이 갈음할 수 있게 됐다. 박병홍 원장은 “제도 이행자의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하고 개선하여 참여 편의를 높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계란 이력제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살충제 계란 파동 등으로 계란에 대한 소비자의 안전 요구가 증가하면서 시행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등급판정 계란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계란 등급판정 제도에 참여 중인 업체가 등급판정 계란 수출 시, 계란 껍데기에 ‘판정’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홍콩 등 수입국에서 국내 수출업체에 계란 껍데기의 ‘판정’ 표시 생략을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기존에 등급판정 받은 계란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고시에 따라 계란 껍데기에 ‘판정’ 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수출업체의 요청을 반영하여 수출용 등급 계란의 껍데기에 ‘판정’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고시 개정안을 농식품부에 제출했으며, 조속한 시행을 위해 농식품부에서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우선 적용하도록 지난 9월 30일 의결했다. 이에 따라 10월 8일부터 수출용으로 등급판정 받은 계란 껍데기에는 ‘판정’ 표시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 박병홍 원장은 “이번 계란 껍데기 표시 개선을 통해 품질 좋은 국내산 등급 계란의 수출 기회를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계란을 수출하는 업체들이 계란 품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지난 10월 14일 경기도 용인 청미천에서 2024/2025년 예찰·검사 계획에 따라 포획된 야생조류(원앙)를 정밀 진단한 결과 고병원성 H5N1형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2일 군산 만경강 하류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3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된 바는 있으나,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 ‘24년 전 세계적으로 고병원성 H5N1이 유행(전체의 약 85%)하고 있으며, 이번 동절기 일본(북해도)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H5N1형이 2건 검출(‘24.9.30, 10.8)된 바 있음 환경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됨에 따라 검출지점 인근 10㎞를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여 예찰을 강화하는 한편, 10월18일~20일 3일간에 걸쳐 전국 150개 철새도래지를 대상으로 철새 도래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에서는 항원이 검출된 예찰지역(~10㎞) 내 사육가금에 대한 이동통제, 정밀검사* 및 전화예찰**을 실시하고 항원 검출 지점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됨에 따라 위기 경보단계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하고, 지난 10월 10일 방역 대책을 점검하였다. 지난 10월 2일 전북 군산시 만경강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H5형이 10월 9일에 확인되었다. 그동안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경우 얼마 지나지 않아 가금 농장에서도 발생*하였으며, 특히 우리나라와 철새 이동 경로가 유사한 일본에서도 지난 10월 8일 야생조류(매)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가 검출되는 상황이다. * [2021년] 야생조류 발생(10.26.) → 농장 발생(11.8., +13일), [2022년] 야생조류(10.10.) → 농장 (10.17., + 7일), [2023년] 야생조류(11.27.), → 농장(12.3, + 6일) 중수본은 군산시 만경강 항원 검출 지점 반경 500m 내 사람·차량 출입 금지 명령을 시행하여, 축산차량 및 관계자는 물론 낚시·산책 등을 위한 일반인의 출입도 제한한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 지점이 속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지난 9월 11일 전북 군산(옥구읍) 소재 만경강 하류에서 야생조류 분변을 채취하여 9월 13일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H7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 야생조류에서 H7형 AI 항원 검출은 ’21/‘22년 동절기 49건, ’23/‘24 동절기 5건 검출, 모두 저병원성 AI로 확인됨. 국내에서 H7형 고병원성 AI 검출 사례는 없음. * 2003년 이후 현재까지 9월 중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검출 사례는 없음 농식품부는 H7형 항원 검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고시)’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①해당 야생조류 분변 채취지점의 출입을 통제(초동대응팀 출동)하고, ②시료 채취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하여 출입통제 및 소독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하고 있다. 이번 검출된 H7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의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는 약 2~6일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병원성으로 확진될 경우 농식품부는 ‘가축질병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위기 단계를 현행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서 발표한 축산관측동향(산란계) 2024년 9월호 내용을 소개한다.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축산관측동향 2024년 9월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지난 60여 년간 지속해 오던 계란 산지가격 조사 체계와 깜깜이 거래 관행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생산자단체는 1960년대부터 계란 산지가격을 고시해 왔는데 이는 농가와 유통상인간 실제 거래된 가격이 아닌 미리 거래 희망가격(일종의 협상 기준가격)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그간 생산자단체는 유통상인에 비해 협상력이 약한 생산 농가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명분으로 이러한 가격고시 방식을 계속해 왔다. 한편 계란 유통상인은 농가에서 계란을 구입할 때 매입 금액을 확정하지 않고 선별 과정에서 발생한 등외란 비중, 납품업체에 판매한 가격 등을 고려하여 매입 후 4~6주 후에야 비로소 농가에 가격을 확정하여 대금을 정산하는 소위 “후장기 할인(D/C) 대금 결제” 방식을 관행적으로 지속해 왔다. 생산자단체의 가격고시와 유통상인의 후장기 거래 관행은 상호 불신을 야기해 계란 가격 형성과 거래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가격고시는 가격이 오르는 추세에서 더욱 속도를 높이고 내릴 요인이 있을 때는 더디게 내리게 한다는 외부의 지적이 있었고, 후장기 거래에 따라 농가는 상품을 판매했음에도 한동안 수취가격이 불확정적인 상태에 처해 있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지난 5월 22일 경남 창녕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이후 36일간 가금농장에서 추가 발생이 없고, 방역지역 내 가금농장에 대한 검사 결과도 이상이 없어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6월 28일자로 조류인플루엔자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하고,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주로 겨울철에 발생하나, 이례적으로 이른 여름철인 5월 말에 경남 창녕군 소재 가금농장에서 신규 발생*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추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발생 지역(시·도)에 ‘심각’ 단계에 따른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하였다. * (‘23/’24년 겨울철 발생) 31건(’23.12.8.~‘24.2.8.), (’24년 봄철 발생) 1건(’24.5.22.) ** AI 정밀검사 주기 단축, 경남도 내 모든 산란계 농장 매일 전화예찰 및 방역 점검, 소독자원 확대 투입, 매주 전통시장 및 계류장 일제 휴업 소독의 날 운영 등 한편 농식품부는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하지만, 유럽·미국·호주 등 해외의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