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보뉴스 정득룡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지난 3월 16일 전북 김제시 소재 산란계 농장(4만2천여 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되었다고 밝혔다.
3월 15일 전북 김제시 산란계 농장에서 닭 폐사가 증가하여 농장주가 김제시에 신고하였고, 이에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3월 16일(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진되었다. 이번 발생을 포함하여 ’25/’26 겨울철 국내 가금농장에서 총 57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다.
* 축종별 : ➊(닭 38건) 산란계 29건, 산란종계 1건, 육용종계 7건, 토종닭 1건, ➋(오리 15건) 종오리 6, 육용오리 9, ➌(기타 4건) 기러기 1건, 메추리 3건
3월에 발생한 6건* 모두 기존 방역지역 내에서 발생한 사례이며, 이에 방역지역 내 소재한 가금농가에서는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경각심을 갖고 철저한 차단방역 이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 지역별 3월 발생현황 : 경기 2(포천 2), 충남 1(아산), 전북 2(김제 2), 경북 1(봉화)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내 산란계 관련 농장, 시설, 차량 등에 대해 3월 16일 1시부터 3월 17일 1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전북 김제 산란계 농장 발생 관련 방역지역(~10km) 내 전체 가금농장(55호)에 대해 일대일 전담관을 지정·배치하여 사람·차량 출입통제, 소독 등 특별관리*한다.
* 위험 축산차량(알, 사료, 분뇨) 사전 등록, 이외 차량 출입통제, 등록된 차량 출입시 현장 확인, 외부인력(백신 접종반, 상하차반 등) 차량의 농장 진입금지, 출입자·물품 소독 등
또한 외부 인력·차량 등을 통한 가금농장 내 오염원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김제시 소재 가금농장에 출입하는 외부인력(백신 접종팀 등) 출입을 3월 16일부터 31일까지 전면 제한하고, 밀집단지와 방역지역(3km) 내 산란계 농장(23호)에 대해 알 반출을 10일간(3.16~3.25) 제한하여 특별 관리한다.
아울러 발생지역 산란계 농장간 전파 방지를 위해 위험도가 높은 사료·알·분뇨 차량에 대해 매일 모니터링을 하여 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김제시 산란계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 물품(파레트, 발판 등)에 대해서도 매주 환경검사를 한다. 특히 위험시기 바이러스 제거를 위해 3월 31일까지 운영 중인 「전국 일제 소독 주간」에 철새도래지, 가금 농장, 축산시설, 차량 등에 대하여 매일 2회 이상 집중 소독을 한다.
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2월 23일 이후 김제시에서 3건의 발생이 확인된 만큼 전북도와 김제시는 외부 인력 및 차량 출입 제한, 알 반출 제한, 전용 소독 차량 운영 등 방역 강화 조치를 더욱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3월에도 가금농장에서 6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확인된 만큼 전국 가금농가는 조금의 방심도 없이 차단방역 조치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