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이종순)이 ‘농촌 공간 트렌드’를 주제로 온라인 언급량과 키워드를 비교 분석한 ‘FATI (Farm Trend&Issue)’ 보고서 19호를 발표했다.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농촌 소멸 위기가 확산하는 가운데 최근 ‘촌캉스’, ‘런케이션’ 등 농촌 공간을 새롭게 바라보고 트렌드하게 접근하는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다. 농촌 공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된 이번 보고서는 최근 4년간(2021~2024년) 온라인에 게시된 159만1,129건 이상의 데이터를 분석했으며, 향후 농촌 공간 관련 정책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 따르면 농촌 공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회복과 치유의 공간’에서 ‘일하고 즐기는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2021년은 코로나19 이후 농촌 공간의 회복과 치유 기능이 주목받은 해로 청년들의 농촌 정착을 지원하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정책이 시행되기도 했다. 2022년 3월에는 ‘제2차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이 발표됐으며, 실제 20~30대의 농촌 이동이 증가했다는 통계와 지역별 우수 사례들이 함께 조명되며 온라인 정보량을 견인했다. 2023년에는 귀농 가구 10가구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11월부터 2024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약 2조3천여억원을 자격요건이 검증된 128만여 농가‧농업인(108만㏊)에게 지급한다. 전체 128만명 중 소농직불금 지급대상자는 52만호로 총 6,713억원을 지급하며,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자는 77만 명으로 총 1조6,371억원을 지급한다. 특히 올해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지급단가가 작년 120만원에서 올해 130만원으로 인상되며 지급액이 작년 5,875억원 대비 838억원 증가하였다. *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①소농직불금(중소농 소득안정을 위해 농지면적 0.5㏊ 이하의 소농에게 농가당 130만원 지급)과 ②면적직불금(농지 면적에 따라 정해진 단가로 지급, 단가는 100~205만원/㏊)으로 구분 농식품부는 자격요건을 갖춘 실경작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을 제대로 지급하도록 요건 검증, 준수사항 이행점검 및 부정수급 단속 등을 실시해 왔다.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농지·농업인 요건을 사전에 검증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공익직불금을 신청토록 미리 안내하고, 신청‧접수 이후에는 접수 건을 대상으로 ▲사망자, ▲농외소득 초과, ▲농업경영체 정보 삭제 필지 및 중복 필지 등 자격요건을 검증하여 미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업인이 스마트폰으로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확인‧관리하고 개인 맞춤형으로 농업 보조금지원 사업을 안내받는 체험 서비스를 7월 15일부터 제공한다. 농식품부는 2026년까지 공무원 중심의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농업인 등 수요자 중심의 비대면 서비스로 개편하는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농업이(e)지’ 구축을 추진 중이며 농업인이 맞춤형으로 농업 보조금지원 사업을 안내받고 방문 및 종이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농업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농업이(e)지 원패스’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7월에는 정보화기기에 취약한 농업인들이 농업이(e)지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대상으로 ‘농업이(e)지 원패스’ 체험 서비스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 후 개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번 체험 서비스는 2024년 12월 1단계 개통에 앞서 농업인이 사전에 ‘농업이(e)지 원패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추가되는 온라인 사업 신청,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변경 신청 등의 서비스를 어려움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교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 또는 스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은 올해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133만여 농가를 대상으로 공익직불제 의무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7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점검한다고 밝혔다. 2020년에 도입된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돕기 위해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직불금을 100% 받기 위해서는 농가가 법령에서 정한 17가지 의무 준수사항을 모두 실천해야 한다. 특히 농관원에서는 농지형상․기능의 유지 여부와 함께 올해부터 감액률이 5%에서 10%로 강화된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일지 작성 등의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중점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농가가 의무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 받게 될 공익직불금의 총액에서 10%를 감액하여 받게 되고, 동일한 준수사항을 반복해서 위반한 경우에는 감액률이 2배가 되므로 유념할 필요가 있다. * 예시 : ‘23년도에 농지형상을 유지하지 않아 공익직불금의 10%가 감액되었는데 ’24년도에도 농지형상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20% 감액 박성우 원장은 “농가가 공익직불금을 100% 받을 수 있도록 의무 준수사항의 실천에 대한 교육․홍보를 유튜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 농사업장(5~49인 이하) 경영책임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서 및 교육 영상을 제작해 배포한다. 안내서 ‘소규모 농사업장「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길라잡이’는 소규모 농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때 유용한 실용 정보를 압축해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위험관리, ▲응급 상황 대비 등이 실려 있다. 책은 각 지방 농촌진흥기관,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 전국농촌인력중개센터 등에 배포 중이다. 전자책과 교육 영상은 농업인안전365(farmer.rda.go.kr)와 농업기술 포털누리집 농사로(www.nongsaro.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교육 영상은 농촌진흥청 유튜브 채널 ‘농다락 TV’에서도 볼 수 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며, 소규모 농사업장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전라북도가 1월 31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를 통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과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 대상은 2024년 기준 18세 이상 40세 미만(1984. 1. 1.생 ~ 2006. 12. 31.생)의 독립경영 예정자 또는 독립경영 3년 이하의 농업인에게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 지원금을 최대 3년간 지급한다. * 선정자 3년간 지급(1년차 110만원, 2년차 100만원, 3년차 90만원) 추가로 후계농육성자금 지원, 농지지원, 컨설팅 지원 등 연계지원을 통해 청년농업인들의 영농정착을 지원한다.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신청 대상은 2024년 기준 18세 이상 50세 미만(1974. 1. 1.생 ~ 2006. 12. 31.생)의 영농 종사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의 농업인들에게 후계농육성자금 융자금*을 지원한다. * 최대 5억원 한도 대출(연 1.5%고정금리, 5년거치 20년 상환) 이 자금은 농지 구입, 시설 설치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후계농업경영인 선발자 중 5년 이상인 농업인들 중 우수 후계 농업경영인을 선발해 추가적으로 정책자금을 지원해 농업발전을 이끌어갈 농업인을 육성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농업 분야 세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20, 21일 국회 본회의와 금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농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3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양 은퇴직불 대상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농‧축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등 총 11건의 농업 분야 국세 특례 일몰 기한이 연장**되었다. * 개인음식점 사업자(과세표준 2억원 이하)가 면세 농‧축‧수산물 구입 시 매입액의 일정률(공제율)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 ** 농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등 특례 9건은 3년(~’26.12.31.) 연장, 농공단지·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특례 등 2건은 2년(~‘25.12.31.) 연장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자경농민의 농지와 농업시설(고정식 온실, 축사 시설 등) 취득세 경감(각 △50%), 농기계류 취득세 면제,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 설립 2년(청년 농업법인의 경우 4년) 이내 취득하는 영농용 부동산 취득세 감면(△75%) 등 8건의 지방세 특례 일몰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되었다. 아울러 이번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2023년 11월 1일부터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를 통해 2024년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예비사업대상자 신청‧접수를 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65세 이상 79세 이하인 농업인이며,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사업을 마친 농지에 한해서 최대 4ha까지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매도’ 방식과 ‘매도 조건부 임대’ 두 가지 방식으로 사업 신청이 가능하며, 매도는 농지 매도대금과 1ha당 매월 50만원(연 600만원), ‘매도 조건부 임대’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농지 임대료와 함께 농지이양은퇴직불금을 1ha당 매월 40만원(연 480만원) 씩 최대 10년간 수령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은퇴한 고령 농업인에게는 노후 생활 안정을 돕고, 이양 받는 농지는 청년 농업인에 우선 제공하여 지능형농장(스마트팜), 그린바이오 등 미래 농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농지이양 은퇴직불 관련 궁금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1577-7770)와 각 지역별 관할 지사에 문의하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농지의 효율적 보전과 관리를 위해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와 합동하여 2023년 10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6주간) 농지 불법전용 등에 대한 교차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교차단속을 통해 ▲농지를 허가 없이 전용하는 사례를 중점 점검하되, ▲불법 성토 등 농지개량 기준을 위반하거나, ▲농지의 타 용도 일시 사용 허가 없이 비농업 자재를 쌓아두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중심 단속업무의 전문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26개 시‧군‧구의 농지업무 담당자 총 397명을 중심으로 164개 단속반을 구성하여 동일 시‧도의 타 시‧군‧구 현장을 교차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농지법 위반 사항은 농지 관할 지자체에서 원상회복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2023년 8월 1일 개정·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농 등에게 공급하기 위한 농지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농지은행의 매입 대상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기존 상속농지 등으로 한정하였던 농지 매입범위를 비농업인 소유농지, 국·공유지까지 포함한다. * (기존) 은퇴농 농지, 이농·전업농 농지, 상속농지 등 → (개선) 기존 + ‘96.1.1.이전 취득하여 계속 소유하고 있는 농지, 공사에 위탁하여 5년 이상 계속 임대 또는 사용대하고 있는 농지, 국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둘째, 농지은행에서 매입한 농지 중에서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되어 임대하지 못한 농지를 정비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청년농 등에게 공급할 수 있는 농지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존) 없음 → (개선) 공사가 매입한 농지의 정비·관리 셋째,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지원받은 농업인이 농지은행으로부터 농지를 다시 환매할 경우 환매 대금을 마련해야 하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환매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