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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농지 불법전용 교차단속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농지의 효율적 보전과 관리를 위해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와 합동하여 2023년 10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6주간) 농지 불법전용 등에 대한 교차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교차단속을 통해 ▲농지를 허가 없이 전용하는 사례를 중점 점검하되, ▲불법 성토 등 농지개량 기준을 위반하거나, ▲농지의 타 용도 일시 사용 허가 없이 비농업 자재를 쌓아두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중심 단속업무의 전문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26개 시‧군‧구의 농지업무 담당자 총 397명을 중심으로 164개 단속반을 구성하여 동일 시‧도의 타 시‧군‧구 현장을 교차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농지법 위반 사항은 농지 관할 지자체에서 원상회복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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