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12월 23일 충북 음성군 소재 산란계 농장(85천여 마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18번째)되어 방역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가금농장 발생현황(총 18건) : 경기 7건(안성 2, 파주 1, 화성 2, 평택 2), 충북 3건(괴산 1, 영동 1, 진천 1, 음성 1), 충남 3건(보령 1, 천안 2), 전북 1건(남원), 전남 2건(나주 1, 영암 1), 광주광역시 1건
** 야생조류 검출현황(총 20건) : 경기 1, 충북 1, 충남 5, 전북 3, 전남 4, 경북 2, 경남 1, 부산 1, 광주 1, 서울 1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충청북도 음성군 및 인접 7개 지역(충주, 괴산, 증평, 진천, 안성, 이천, 여주) 산란계 관련 농장,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12월 23일(화) 12시부터 12월 24일(수) 12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추가 확산 방지 및 감염 개체 조기 검출을 위해 발생농장 방역지역(~10km) 내 가금농장(33호)과 발생농장을 방문한 사람 또는 차량이 출입한 농장‧시설‧차량(58개소)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한다.
그리고 산란계에서의 감염 여부 조기 확인을 위해 12월 31일까지 전국 산란계 농장 대상 일제 정밀검사를 하고, 가금농장, 축산시설 및 차량 내·외부의 오염원 제거를 위해 12월 30일까지 「전국 일제 집중 소독주간」에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 및 인근 가금 농장 등에 대해 매일 2회 이상 집중 소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