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2월 4일 경상남도 창녕군 소재 돼지 농장(2,400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진됨에 따라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였다.
이번 경남 창녕군 발생은 지난 2월 3일 돼지 폐사에 따른 신고가 있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2월 4일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최종 확인되었다. 올해 전국에서 일곱 번째로 확진된 사례이다.
* ‘25년 농장 발생(6건) : 경기 ①양주(1.20, 50차), ②양주(1.28, 51차), ③양주(3.16, 52차), ④파주(7.16, 53차), ⑤연천(9.14, 54차), 충남 ⑥당진(11.24, 55차)
** ’26년 농장 발생(7건) : 강원 ①강릉(1.16, 56차), 경기 ②안성(1.23, 57차) ③포천(1.24, 58차), 전남 ④영광(1.26, 59차), 전북 ⑤고창(2.1, 60차), 충남 ⑥보령(2.3, 61차), 경남 ⑦창녕(2.3, 62차)
중수본은 발표·시행 중인 ASF 방역관리 강화 대책의 현장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강화하는 한편, ASF 추가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사람·차량·가축·물품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추가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첫째, 돼지농장 종사자에 대해서는 인적 교류가 많은 설 명절을 대비하여 모임(행사)과 불법 축산물 반입·보관을 금지하고, 농장종사자 현황 파악을 통해 국적별 방역교육 및 홍보도 지속 추진한다.
▲둘째, 해외 불법 축산물(우육, 돈육 등 육포)의 국내·외 택배를 통한 불법 유통·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온라인 등으로 거래되는 불법 축산물 모니터링 및 검사도 한다.
▲셋째, 자동급수기, 먹이통 등 축사 내부에서 사용하는 해외 용품(온라인 구매) 및 해외 기자재 수입업체의 보관 물품에 대해서도 환경검사를 하고, 돼지농장에 대해서는 해당 물품이 농장 진입 전에 소독 조치 후 축사에 반입하도록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넷째, 가축·사람·차량의 출입이 많아 교차 오염우려가 높은 도축장에 대해서는 환경 검사를 강화하고, 특히 가축을 운반하는 차량이 별도 소독시설이 없는 장소에서의 환적을 금지하고, GPS가 미부착된 축산차량 등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처벌 등 강력 조치한다.
▲다섯째, 사료·첨가제와 원료에 대한 일제 검사와 사료업체에 대한 환경 검사와 역학조사 결과 오염 우려가 있는 야생조수류, 발생농장 사료, 지하수 등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검사를 통해 유입 원인을 규명하면서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다수의 선량한 농가 보호 차원에서 발생농장에서 기본 방역수칙이 준수되지 않은 사례들이 많아 방역 수칙 위반이 확인되면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이번에 경남 창녕을 포함하여 올해 1월에만 벌써 7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했다”며 “포천을 제외하면 농장 발생과 야생멧돼지 검출도 없던 새로운 지역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위험이 전국적인 만큼, 현재 방역상황은 매우 엄중하다”고 강조하였다.
* 연도별 : ('19) 14건 → ('20) 2 → ('21) 5 → ('22) 7 → ('23) 10 → ('24) 11 → ('25) 6 → (‘26) 7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 신고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의심증상 발생 시 지체 없이 신고하여 살처분 보상금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해 달라”며 “최근 발생농장 중 가축 폐사 발생 신고를 지연한 것으로 의심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정밀 역학조사를 하고, 신고 지연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의 원인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살처분 보상금 감액뿐만 아니라, 구상금 청구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