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지난 2월 26일 경남 합천(5,213마리 사육)에서 돼지 폐사 등에 따른 신고가 있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발생농장은 ’26.2.12일 발생한 68차 경북 김천 발생농장에서 돼지를 출하한 도축장과 역학적으로 관련된 농장으로,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가축 처분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가용한 소독 자원을 동원하여 발생지역 돼지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지난 2월 26일 22시부터 2월 27일 22시까지 24시간 동안 경남 합천군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하여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이동제한 기간에 집중 소독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방정부는 신속한 가축처분, 정밀검사,
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별표 2의4 제2호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 등에 대한 방역조치 방법, 제4호 가축의 입식, 거래 및 관리 시 방역관련 준수사항과 제5호 그 밖에 가축의 종류별 방역기준 세부사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을 공고했다. 9. 전국 양돈농장 소유자(관리자 포함)는 양돈농장 일제검사(폐사체, 퇴비, 사료)를 다음 절차에 따라 실시(~’26.3.15일까지 2회, 경기·충남은 3.20까지 2회) - 농장 폐사체 전두수, 퇴비, 사료를 아래 요령에 따라 시료 채취 * ① 폐사체(이유 이후 돼지, 혀 앞부분 2cm 미만(두수는 아래 표 참고), ② 퇴비(사체처리기 잔존물 포함), ③밀봉 지대 사료(자돈용) ※ 폐사체가 전혀 없는 경우 모돈 우선 20두 채혈 - 채취한 시료는 냉장상태를 유지하여 2일 이내에 관할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에 도착하도록 검사 의뢰 ■ 시행기간 : 별도 준수기간 및 준수사항 변경 등 공고 시까지 ■ 유의사항 : 이 요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
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지난 2월 24일 양돈용 사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유전자가 검출됨에 따라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 검출 경위 중수본은 전국 양돈농장에 대한 일제 검사(폐사체·환경시료)를 실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충남 홍성에 있는 양돈농장(1호)의 폐사체와 사료 등 환경시료에 대해 정밀 검사를 한 결과, 2월 24일 혈장단백질을 원료로 만든 배합사료 2건(동일 품목)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전자가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사 결과, ASF 유전자 검출로 양성 판정 ■ 주요 방역조치 중수본은 우선 전국의 지방정부가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전자가 검출된 사료*의 소유자 등에게 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 따라 해당 물건을 폐기하도록 조치한다. * OOO랩에서 공급된 돼지 유래 혈장단백질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추정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3조 (오염물건의 소각 등)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전자가 검출된 사료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에
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지난 2월 23일 경남 의령(11,000마리 사육)에서 돼지 폐사 등에 따른 신고가 있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이다. 아울러 2월 23일 20시 30분부터 2월 24일 20시 30분까지 24시간 동안 경남 6개 시군(경남 의령·합천·창녕·함안·진주·산청)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하여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이동제한 기간 중에 집중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방정부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하며 “양돈농가에서는 전국 돼지농장 일제검사(폐사체, 환경)에 적극 참여하고, 농장 종사자 모임(행사) 금지, 불법 수입축산물 등 농장 내 반입·보관금지 등 행정명령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2월 20일 전남 무안(3,500마리 사육)에서 돼지 폐사 등에 따른 신고가 있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한다. 아울러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지난 2월 20일 19시부터 2월 21일 19시까지 24시간 동안 전남 6개 시군(전남 무안·함평·나주·영암·목포·신안)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하여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방정부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하며 “양돈농가에서는 전국 돼지농장 일제검사(폐사체, 환경)에 적극 참여하고, 농장 종사자 모임(행사) 금지, 불법 수입축산물 등 농장 내 반입·보관금지 등 행정명령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지난 2월 20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상황 및 역학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 ■ 발생상황 및 방역조치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올해 1월 16일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이후 2월 19일 경기 화성·평택, 강원 철원까지 총 18건*이 발생하였다. 중수본은 ASF 추가 발생 차단을 위해 발생농장 살처분 및 소독, 방역지역 및 역학 관련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예찰․검사 등 방역 조치 중이다. * `26년 발생(18건) : 경기 6건, 강원 2, 충남 3, 전북 2, 전남 2, 경북 1, 경남 2 ** 과거 발생 : (`19) 14건 → (`20) 2 → (`21) 5 → (`22) 7 → (`23) 10 → (`24) 11 → (`25) 6 또한 최근 발생 양상과 원인을 분석하여 인위적 전파 요인을 차단하는 등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해 전국 양돈농장 일제검사, 도축장 출하돼지 검사 및 환경검사, 불법 축산물 유통․거래 단속 등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 ① (농장 일제검사) 전국 양돈농장에 대한 일제검사(폐사체, 환경)를 종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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