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1.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돈법’) 제정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한다.
2. 이번 한우법 제정은 한우농가들의 안정적인 사육 환경을 조성하고,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한 중대한 이정표이다. 대한한돈협회는 전국 한돈농가를 대표하여 여야가 뜻을 모아 한우법 제정을 끌어낸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하며, 이를 통해 축종별 맞춤형 법률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높이 평가한다.
3. 대한한돈협회는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인 ‘한돈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돈산업은 국민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으로 국내 육류 소비량의 약 절반을 차지하며, 농축산업 중 전체 생산액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핵심 산업이다. 또한 사료, 유통, 가공, 외식 등 전후방 연관 산업에 걸쳐 높은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4. 특히 한돈산업은 대규모 시설과 장비, 전문 인력이 투입되는 장치산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초기 투자 비용이 크고, 관련 법령에 따라 신규 농장 진입이 쉽지 않은 구조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농가의 경영 불안은 곧 국민의 안정적인 돼지고기 공급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산업 특성에 맞는 법적 기반과 경영 안정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
5. 이러한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한돈산업을 위한 독립적인 법률인 한돈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이는 한돈농가의 미래뿐만 아니라 국민 식탁의 안정을 위한 책임 있는 결정이 될 것이다.
6. 정부와 국회는 한우법 제정의 의미를 이어받아, 한돈법 제정 논의에도 더욱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자세로 임해 줄 것을 기대한다. 아울러 제22대 국회에서 대한민국 축산업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정책 틀 안에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이뤄지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대한한돈협회도 지속 가능한 한돈산업 발전과 국민 식량주권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2025년 7월 3일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