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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동물약품협회, 동물용의약품 품질관리 체계 개선 등 교육 추진

- 2026년 동물용의약품 “제조·도매업무관리자 등” 법정 교육 개시

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사)한국동물약품협회(회장 정병곤)는 동물용의약품의 품질관리 체계 개선 등을 위해 제조업무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 도매업무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한 법정 의무교육을 2026년 3월부터 개설한다고 밝혔다.

 

「약사법」 및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동물용의약품 제조·도매업무관리자 등은 매년 8시간 이상 지정된 교육 실시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협회는 정부로부터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관리자·안전관리책임자·도매업무관리자 교육 시행기관”으로 지정받아 정기적으로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법정 의무교육 및 HPLC 기기 운영·분석 교육 등 협회 운영 교육에 대한 2026년 교육 세부 일정은 협회 홈페이지(www.kahpa.or.kr) 및 교육 홈페이지(edu.kahpa.or.kr)를 통해 확인 및 신청할 수 있다.

* `26년 첫 법정 교육은 ‘동물용의약품 제조관리자 등 교육’으로 2월 말부터 접수 예정

 

정병곤 회장은 “교육을 통해 동물용의약품 품질관리 체계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반려동물과 산업동물의 건강과 공중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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