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가 살처분 보상금 대폭 감액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이번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가금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다수의 미흡사항이 확인되었고, 전국에 많은 수의 겨울철새가 도래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추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29일 강원 동해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첫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19건 발생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24건*)과 겨울철새 서식 현황(12월 132만 마리**) 등을 고려할 때 전국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농장별로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신속하게 방역 당국에 조기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24.10.2.~) : 24건 - (지역별) 제주 6건(서귀포4, 제주2), 경기 5(안성2, 용인1, 포천1, 고양1), 전북 4(군산2, 정읍1, 김제1), 충남 3(금산), 충북 2(진천1, 충주1), 강원 1(횡성), 경북 1(영천), 경남 1(김해), 울산 1(울주) ** 겨울 철새 서식 조사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