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권리·진료 선택권 보장 등 수의사법 개정·공포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술 등 중대 진료에 관한 설명·동의 및 주요 진료비용의 게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이 2022년 1월 4일 개정·공포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병원 이용자에게 수술 등 중대 진료에 관한 예상 진료비용을 사전에 고지하고, 동물병원 내 잘 보이는 곳에 주요 진료비용을 게시하여 동물병원 이용자가 진료비를 미리 알 수 있도록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개정된 수의사법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술 등 중대 진료에 관한 설명 및 서면 동의 (주요 내용) 수의사는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하기 전(前) 진단명, 중대 진료의 필요성, 후유증 또는 부작용, 소유자 준수사항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함.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② 수술·수혈 등 중대 진료의 예상 진료비용 고지 (주요 내용) 동물병원 개설자는 수술·수혈 등 중대 진료를 하기 전 예상되는 진료비용을 동물 소유자 등에게 고지하여야 함. * 다만, 수술 등 중대 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진료 과정에서 진료비용이 추가되는 경우 중대 진료 후에 진료비용을 고지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