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 산림청(청장 임상섭),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와 함께 4개 기관 합동 농림식품 연구개발(R&D) 사업설명회를 「2024 농식품 R&D 테크비즈위크」와 연계하여 10월 28일 서울 aT센터에서 개최한다. 합동 설명회는 2025년도 농림식품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연구자·농업인 등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2025년 투자 계획에 관하여 안내·홍보하고 기관별 연구개발(R&D) 사업 관련 질의응답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발표자료 및 생중계 녹화본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과 유튜브에서 다시 볼 수 있다. 2025년도 농림식품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안)은 총 88개 사업에 1조 1,246억원 규모이며, 스마트농업, 그린바이오, 푸드테크 등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와 기후위기 대응 등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농식품부 1,849억원, 농진청 7,571, 산림청 1,408, 검역본부 418(정부안 기준) 농림식품 분야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고, 참석 희망자 사전등록은 2024 농식품 알앤디(R&D) 테크비즈위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식품 분야 우수 벤처창업 기업을 발굴하고 홍보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이달의 에이(A)-벤처스 제64호 기업으로 주식회사 딥플랜트(대표 김철범)를 선정하였다. ‘딥플랜트’는 인공지능과 물리적 가공방식인 ‘딥에이징’을 이용하여 저등급·비선호 부위의 육류까지도 맛과 식감을 살리는 숙성 특허기술을 보유한 새싹기업(스타트업)이다. 딥플랜트는 한돈·한우의 기간에 따른 연도, 맛 변화, 지방과 단백질 함량, 아미노산 함량, 산도(pH) 변화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부위별로 구축하고, 인공지능을 통해 숙성에 따른 맛, 식감 등 품질을 분석·예측한다. 또한 분석한 육류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압과 초음파, 수온을 혼합한 물리적 가공처리(딥에이징 기술)를 거쳐 육류의 단백질 분해효소를 활성화함으로써 육류의 맛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숙성을 조절할 수 있다. 딥플랜트는 딥에이징 기술을 이용하여 숙성된 저등급·비선호 부위의 육류를 국내 대형 유통사 및 마트, 홈쇼핑, 레스토랑 등 다양한 유통망을 통해 공급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아시아 최대 스타트업 행사인 싱가포르 ‘스위치 슬링샷(SWITCH Slingshot)’에 참여하여 4,700여개 스타트업 중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025년 예산안이 2024년 대비 2.2%(4,104억원) 증가한 18조 7,496억원 규모로 편성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강화, ▲농촌소멸 대응 및 공간 재생, ▲농식품산업 성장동력 확충, ▲농축산물 수급안정 및 식량안보 강화 등 주요 농정과제 성과 창출을 위한 분야에 2025년 예산을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 농업직불제 확대 등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확충 (68,045억원 → 71,701)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단가를 최초로 5% 수준 인상하고, 비진흥 밭 지급단가는 비진흥 논의 80% 수준(현행 62~70%)까지 상향하여 농업인의 기초 소득안전망을 강화한다. * 직불제 지원단가(만원/ha) : (기존) 100 ~ 205만원 → (개선) 136만원 ~ 215만원 또한 수입안정보험 본사업을 추진한다. 대상품목은 9품목에서 벼·무·배추를 포함한 15품목으로 늘리고, 지원대상 면적은 품목별 재배면적의 1% 수준에서 최대 25% 수준으로 확대(81억원 → 2,078억원)한다.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추후 민·관·학 협의체 논의를 거쳐 발표될 한국형 소득·경영안전망 구축방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 8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를 재공고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공개 대상에 럼피스킨병 추가(안 제2조의2제3항제1호의3). 나. 가축운송업자가 차량 외부로 유출된 가축의 분뇨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정한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함(안 별표 3 제2호커목 신설). 다. 가금 농장의 소유자등이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관리하지 않은 경우 등 축산농가의 방역기준 준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조정함(안 별표 3 제2호나목, 더목, 러목, 머목1), 버목1), 서목, 어목1), 소목, 부목).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일반우편(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전자우편(lmh5124@korea.kr), 팩스(044-868-0628) 등을 통해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2일 「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공고했다(제2024-140호). 1. 제정 이유 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23.9.14.공포, 이하“법”)으로 소득안정비용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24.3.15 시행)에 따라 법 시행령에서 이동(반출)제한 명령 이행 가축의 소유자(위탁사육포함)에 소득안정비용을 지원하는 범위ㆍ기준·절차 등 고시 위임함. 나. 개정 법에 따른 시행령 개정 내용(제12조의2제3항)에 고시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 새로운 고시 제정 운용 필요함. 2. 재검토기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제출의견 보낼 곳 - 일반우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 전자우편: kiojlh@korea.kr - 팩스: 044-868-0628 본 고시의
민·관·학 합동 방역대책위원회(공동 위원장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최정록 국장·대한한돈협회 손세희 회장)는 지난 2월 15일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에서 제1차 구제역 대책반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구제역 현황 및 협회 건의 사항에 이어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 현황 및 계획(이원형 대표 / 엑스피바이오), ▲피내접종용 구제역 백신 개발 및 산업화(박성한 연구사 /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대한 발표 및 전문가 토의로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구제역 백신 2회 접종 후 이상육 발생으로 육가공업체 정산 시 패널티 부과(건당 1~2만원)에 의한 피해 금액은 연간 2천7백억원에 달하는 것은 물론 한돈협회 추정 생산비 적용 시 두당 –64,650원 적자인 상황에 이상육 패널티로 추가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한단. 또한 이러한 상황에 이상육 발생을 최소화하는 피내접종용 백신 품목허가 및 상용화 등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야외 양돈장에서 피내접종 적용에 따른 이상육 발생 양상 분석 결과 약 27% 발생에서 약 2.8%로 크게 감소했다. 하지만 국산화 구제역 백신(근육접종용)은 2026년 이후 시험생산 계획으로 우선 피내접종용 백신 개발이 시급하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노후․난립한 축사를 정보통신기술 기반(ICT 인프라)를 구비한 첨단단지로 집적하기 위한 지능형(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사업의 내용을 2024년부터 큰 폭으로 개편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편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능형(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규모를 15ha 내외에서 3ha 이상으로 완화하여 농촌지역 토지이용현황과 공간 활용 계획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조성사업의 주체인 시·군은 활용 가치가 높지 않은 외곽지역 3ha 규모의 협소한 토지 등도 사업 부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노후 축사가 밀집한 지역도 재개발 방식을 통해 지능형(스마트) 축산단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신규 부지확보로 인한 민원이 대폭 감소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조성되는 지능형(스마트) 축산단지를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2024.3.29. 시행 예정)」에 따른 축산지구로 지정하도록 하여 축산업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편된 2024년 지능형(스마트) 축산단지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지난 10월 20일 충남 서산시 소재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병이 최초 발생한 이후 서해안 중심으로 충남과 경기의 소 사육 농장에서 10건*이 발생하였고 추가 신고가 있다고 밝혔다. * 경기 3건(김포 1, 평택 2), 충남 7건(서산 5, 당진 1, 태안 1)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유입에 대비하여 사전에 백신을 비축(54만 마리분)하고 긴급행동지침(SOP)을 제정하는 등 준비해 왔으며, 림프스킨병은 백신으로 방어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백신 접종과 백신 항체형성(3주)을 거쳐 안정화될 때까지 차단방역 등 전국의 소(牛) 사육 농장의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백신 접종 사전 비축 중인 백신 물량과 발생상황 등을 감안하여 10월 말까지 신속하게 방역대 내 소(牛) 사육 농장에 긴급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백신 170만 마리 분을 11월 초까지 추가 도입하여 위험도가 높은 경기‧충남권 등의 모든 소(120만여 마리)에 대한 긴급 백신 접종할 계획**이다. * 발생농장 방역대 내(최초 발생농장 반경 20㎞, 추가 발생 반경 10㎞) 소 농장 백신접종 ** 긴급 백신 구매예산은 재정 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국내 가금산업 및 가금농장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 개선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동절기 국내에서 조류인플루엔자는 가금농장 75건과 야생조류 174건이 발생하였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가 유행하는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선제적인 방역 조치로 수평전파를 차단하여 상대적으로 발생이 낮고 살처분을 최소화*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가금 살처분은 661만수(산란계 살처분은 286만수로 최근 10년 이내 최소 규모) 다만 모든 발생농장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되어 근본적인 질병 발생 차단을 위해서는 농장의 사육환경 개선 및 방역 미흡 사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동절기 방역 미흡사항을 평가·보완하여 방역 취약요인을 신속히 보완하고, 그간 차단방역에 효과적이었던 다양한 방역 조치를 더욱 정밀하게 개선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및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 사전 예방 강화 가금농장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관련이 있는 철새의 서식 조사를 확대하고 조사지역을 동일하게 조정*하는 한편 항원이 최초 검출된
충북 청주‧증평에서 구제역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5월 17일 행정안전부·환경부·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련 기관과 지자체가 참석한 구제역 방역대책 상황회의를 주재하고,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정황근 장관은 5월 11일부터 17일까지는 청주‧증평 및 인접 7개 시‧군(보은‧괴산‧진천‧음성‧천안‧대전‧세종) 우제류 농장을 대상으로 긴급 백신 접종을 하고, 금주 중(~5.20) 전국 긴급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임에 따라 지자체에 신속하고 올바른 접종 지도‧점검과 추후 백신 접종 미흡 농가에 대한 과태료 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당부하였다. * 항체양성률 미흡농장은 과태료 부과, 긴급 백신 미접종 농가에서 구제역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100% 삭감 조치 청주‧증평 및 인접 7개 시군에 대해서는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농장‧주변 도로를 소독하고, 가축시장 폐쇄 등 소(牛) 생축(生畜)의 이동제한 조치*(5.16~5.30)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점검에 온 힘을 다할 것을 강조하였다. * 해당 지역의 긴급 백신 접종 완료(~5.17) 및 항체형성 기간(2주) 고려 또한 농가가 신고하기 이전에도 구제역 의심농장을 조기에 발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