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농촌진흥청, 농작업안전재해 예방·강화 전담 조직 신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농작업 안전과 재해 예방사업을 총괄할 ‘농업인안전추진단’을 신설하고, 지난 1월 12일 본청 고객지원센터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농업인안전추진단은 『농어업인안전보험법*』에 안전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 규정이 신설(‘22.6.10.)**됨에 따라 새로 설치된 전담 조직이다.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약칭 : 농어업인안전보험법) **제16조3(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사업) ①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에 필요한 연구‧기술개발 및 보급‧지도 ②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술 등의 교육 및 홍보 ③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④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안전재해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⑤그 밖에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앞으로 농촌진흥청과 소속 연구기관이 안전한 농작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각각의 사업을 연계 또는 강화하고, 농작업 안전 문화 확산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주요 업무는 △농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보급 사업 확대와 현장 지도 기능 강화, △농업인 대상 교육과 홍보를 통한 안전 문화 확산, △농작업안전재해 예방 전문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