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2022년 2월 27일 경기도 고양시 소재 킨텍스에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물보건사* 제도는 동물진료와 관련된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질 높은 동물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의사법을 개정**하여 도입되었다. *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로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 법률 제16546호(’19.8.27. 공포, ’21.8.28. 시행), 대통령령 제31950호(’21.8.28. 시행),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1호(’21.9.8. 시행) 동물보건사가 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전문대학 등을 졸업하고,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자격증이 부여된다.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진행 중이며, ’21.12.10. 양성기관 평가인증 결과 발표 예정 다만 기존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보조 인력(‘21.8.28. 기준) 대한 특례조항을 두어 일정 자격을 갖춘 자*가 동물보건사 특례대상자 실습교육 시스템(www.vt-edu.or.kr)** 등을 통해 120시간의 실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건사 양성과 자격 부여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한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각각 8월 24일, 9월 8일자로 개정·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동물의료 전문인력 육성 및 동물진료의 질 향상을 위한 동물보건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고 있다. 내년에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시행하여 처음으로 동물보건사가 배출될 예정으로 시험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대한수의사회, 한국동물병원협회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