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 현장픽뉴스 축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월 18일 축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 내용은 ▲종돈업·돼지정액등처리업 및 돼지사육업에 대한 축산업 허가 요건 보완이다(안 [별표1]). 세부 내용은 ①종돈업·돼지사육업의 경우, 가축 사육시설은 질병 예방 및 악취 저감을 위해 밀폐형으로 설치(신규)하고 악취저감 장비·시설(기존·신규 공통)을 갖추도록 한다. ②종돈업·돼지사육업의 경우, 건축법 제11조 또는 14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기존·신규 공통)를 해야 하는데 기존에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5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③종돈업·돼지사육업의 경우, 가축 사육시설 하단 임시분뇨보관시설(PIT)의 자재·구조 등은 일정 수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축사 표준설계도」를 적용(신규)하는데, 다만 신기술 적용 등 현장 상황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변경 적용이 가능하다. ④종돈업·돼지정액등처리업·돼지사육업의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에 적용되는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을 축산업 허가 요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신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2년 3월